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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카페 게시글
문의게시판 한국에서 이혼수속후 중국 호적정리에 관하여
페꼬 추천 0 조회 354 11.06.30 12: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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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30 12:17

    첫댓글 한국인과 이혼수속을 하는 과정에 중국쪽의 원 호적소재지 공안국 호적과에 서류가 오고 가면서 이혼이라고 돤다고 해요
    만일 지금 한국에서 이혼수속을 햇다면 한국쪽에 이혼 수속을 해주는 부문에 확실하게 중국에 서류를 보냇는가 알아보세요 그리고 만일 중국에 계신다면 중국의 호적소재지 공안국에 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전에 한국인과 결혼수속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햇는데 나중에 한국측의 남자가 한국에서 이혼수속을 햇다고 햇는데 중국측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는 그런 일도 있더라구요

  • 작성자 11.06.30 12:28

    네~답변 감사합니다!

  • 11.06.30 15:57

    한국에서 리혼을 했다면 리혼판결문을 주한국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은다음 그서류로 중국의 호구지관할 법원에 리혼소송을 해야 합니다.그다음 법원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들고 호구지관할 파출소에 가서 호구부 변경(.리혼을 기혼으로 고치는것)(을 해야 합니다.만약 본인이 못오실 경우라면 한국에서 리혼판결문공증서를 중국의 가족들께 위탁하는 인증도 해야 합니다.그래야만 위탁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리혼소송도 할수있고 파출소에 가서 호구부변경도 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06.30 16:43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생각보다 마니 복잡하네요,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겟습니다,감사합니다^^

  • 11.07.02 14:22

    한국에서 이혼을 했다면 한국측의 이혼으로 정리가 된 혼인관계, 법원의 이혼판결문, 중국측의 호구를 정리해줄 사람앞으로 위탁서, 이 세가지를 공증하고 외교부인증. 중국영사부의 인증을 받아서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서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서 파출소 호구부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1.07.04 12:28

    답변 고맙습니다.외교부인증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받을수 잇는거겟죠?모르는거 넘 많아서 문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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