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김기홍 강사입니다. 올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와 간단한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
김기홍 행정쟁송법 추천 0 조회 5,644 20.08.16 13:0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0.08.16 13:06

    첫댓글 전체 문제입니다. 문제사진 보내 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 20.08.16 13:26

    강사님 감사합니다!

  • 20.08.16 13:27

    우와 0기때 선생님이 중요하시다 한거 다 나왔네요..존경합니다

  • 20.08.16 14:12

    역시 1타이십니다

  • 20.08.16 14:38

    김굥김굥 행쟁은 김굥김굥김굥👍👍

  •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말씀하신대로 일부취소재결로 보고, 기본서처럼 풀었습니다. 다만, 지금 복기하다보니 의문이 되는 점은 1) (최근 글에서 올려주신 것처럼) "변경하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취소명령재결은 없기 때문에 변경명령재결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2)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풀어도 논리전개만 다를 뿐 답은 다르지 않고, 피고적격을 물은 실익을 고려했을 때 일부취소재결로 보는 것이 맞다면(저도 이렇게 판단해서 풀었는데요), 일부취소재결이라면 이는 형성재결이고 형성재결 이후에 처분청이 또 다시 처분을 한 것은 그럼 사실의 통지가 아닌가요?

  • 저는 이행재결인 변경명령재결이 아니라 형성재결인 일부취소재결로 가기로 한 이상 이 부분도 언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형성재결 이후 원처분청의 처분의 성질을 검토하고 사실의 통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2번 목차에서 검토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건 감점사항이 될까요? 그리고 일부취소재결로 본다면 이 부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실 점수보다는 올해 한 과목을 크게 망쳐서 내년에도 도전해야할 것 같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