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집단이익
2025. 4. 4. 11.00,
丁 癸 己 乙
巳 卯 卯 巳
일류 법관은 그 판결문이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보다 정치성향이 농후하다. 1차와 2차 대통령의 탄핵재판은 모두 법리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중시했다. 만일 법리에 충실했다면 모두 각하했어야 옳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소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도 또한 그러하다. 법리보다는 여론재판이다. 이 때문에 법리에 의거한 탄핵선고의 추리는 전혀 서있을 곳이 없다. 1차와 2차 3차 탄핵선고의 관건은 그 결과야 어떻든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상 제고에 있을 뿐이다.
각설하고, 월간 기토를 제외하고 보면 적천수에서 말하는 순국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월간 기토는 3개나 되는 정화와 사화라는 인수가 있어서 약하지는 않다. 그러나 좀 멀다. 바로 옆과 아래에는 을목과 묘목이라는 저승사자 칠살이 있다. 이 기토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나는 이를 정계선 재판관 1인으로 한정했다.
첫댓글 김복형 재판관과 문형배가 선고앞두고 다툰이유에 대해 그 이유가 나왔네요
시작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결정때부터 시작햇네요
이진숙방통위원장이 당시 헌재가6명일때 7명이상일때 탄핵절차개시가 가능하여서 무한 기다릴수 없어서 7이이상 헌재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햇고 받아들여줫습니다
그리고 심리는 시작하되 선고는 7인이상일때 한다고 이미 그때 시작하면서 이모든일의 시작이 되더군요
그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두고 당시6인 의견이 3:3으로 팽팽했나봅니다
그런데 3인이 더 임명되면 인용6이 될수도 있어서
선고에 영향을 줄 경우 다음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서 임명한다고 이때 이미 적시햇나봅니다
그리고 재판관 임명전까지
사건의 빠른 심리를 위해서 그동안 증거수집과 사건조사를 한다 라고 했나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일이
대통령 탄핵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그동안 5:3 인용5 기각3이 되어서
마은혁이 임명여부에따라 6:3이 될수도 있어서
문형배가 심리를 지연했던겁니다
문제는 문형배가 사건의 빠른 심리를 위해서 증거수집이나 사건조사를 그동안 게을리했다는것에 대해
김복형 재판관에게 지적받은거 같습니다.
결국 그소리에 자기가 한발언중 형식적으로 한 발언이
자기발목을 잡았고
더이상 선고를 늦출수 없이 31일날 선고가 평의가 끝나고 결정되었나 봅니다
그대로 5:3일지 바뀐건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문형배는 그자리에서 문을열고 밖에 대기하던 헌법재판소 직원들에게
선고 준비하라 말하고 다시 뒤돌아서서
김복형등에게 자 돼었죠?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부터 이미 마은혁임명과 관련된 이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던거네요
정족수가 다 차지 않았을때 다찬경우와 비교해서
결과가 달라질 경우 후임재판관을 기다린다라는 판결문
그리고 그동안 사건심리를 빠르게 하기위해서 증거조사나 사건 재판의 심리 성숙도를 높힌다라는 문구
이두가진인데 전자는 지키면서 후자는 지키지 않은것에 지적받고
평결이 시작되었고
평결내용이 후임재판관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가령4:4라던지 김형두판사가 보수측에 가담하는 것 말이죠
김형두는 이진숙때는 기각4에 들어갔었죠
그동안 인용5에 포함되었다가
마지막에 즉31일날 다시 기각4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각으로 봅니다 역학적으로도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인용에 들어갈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휘영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 4:4여서 후임마은혁 임명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안주므로 그대로 판결이 난 케이스 보면
아마 이번에도 6:2나4:4경우 같은데
저는 후자경우로 봅니다
아무도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세분중 하나라도 인용에 들어갈리가 없어보이거든요
정형식 김복형은 언성높혀 싸웠고
조한창재판관은 침묵햇지만 표결은 그누구보다도 강렬햇습니다
그래서 후자로 봅니다
언론에(중앙일보 한겨례) 8:0은 6:2는 무의미하므로 2도 결국 굴복해서 인용에 가담해야 한다는 박근혜대통령 케이스로 보는것 같은데 아마 그럴일은 없어보입니다
문형배는 5:3은 안된다라고 말한발언도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마은혁들어오면 6:3될수도 있으니 5:3으로는 판결불가라고 못박은듯해요
그래서 인용5인중하나가 기각으로 돌아서든지
기각3중 인용으로 돌아서든지 둘중하나말고는 판결이 안납니다
그런데 김형두판사는 이진숙 판결때 기각4에 들어가서
가눙성을 보면 김형두가 기각측에 가담했다고 보는거죠
31일날 이재명이 한덕수에게 만나자고 한것과(한덕수는 마은혁 임명때문일테고)
김복형 판사가 김형두와 자주 대화했다는것
그리고 민주당측에서 정형식과 조한창에게 전화통화 시도했으나 받지않더라는것 보면
서로 치열하게 서로를 회유 설득 포섭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