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 - 4076호
2024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추가지원 공고
청주시 공고 제2024-194호(2024.1.15.)에 따라 2024년도 제1~3차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여(미 소진) 자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300억원(경영안정자금)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지방세 등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2021년부터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 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 신고)
◦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4. 지원내용
(단위 : 억원, %)
| 자 금 명 | 총액 | 접수시기 및 규모 |
| 1~3차 | 추가 지원 (11.11.~11.15.) |
1차 (3.4.~3.8.) | 2차 (6.3.~6.10.) | 3차 (9.9.~9.13.) |
경영안정 지원자금 | 950 | 350 | 300 | 300 | 300 |
※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 참조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11.(월) ~ 11. 15.(금), 5일간
나.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3-201-1422)
◦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붙임」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6. 지원 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7.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경영안정자금은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8.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 지원규모 : 950억원
※ (1차) 350억원, (2차) 300억원, (3차) 300억원, 추가1~3차 미 소진 300억원
❍ 지원대상
|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전업률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1년 이상 공장가동 중인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 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근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기업은 예외 |
| 지식서비스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종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산업 |
| 해당업종 | 분류번호 |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전기통신업 | 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연구개발업 | 70~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전문디자인업 | 732~ |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 지원조건
| 구 분 | 융 자 조 건 |
| 이자지원 | 연3% 이내 이차보전 지원 |
| 이자지원기간 | 4년(청주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년) |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 차 수 | 접수기간 | 지원결정 | 대출취급기간 | 비고 |
| 1차(3月) | 3.4.~ 3.8. (5일간) | 4. 12.한 | 5. 1. ~ 6. 30.(2개월) | 1개월 연장가능 [별지 서식8호 서식] |
| 2차(6月) | 6.3.~ 6.10.(5일간) | 7. 12.한 | 8. 1. ~ 9. 30.(2개월) | ″ |
| 3차(9月) | 9.9.~ 9.13.(5일간) | 10. 18.한 | 11. 1.~12.31.(2개월) | 기한연장불가 |
| 추가(11月) | 11.11.~ 11.15.(5일간) | 12. 27.한 | 2025. 1. 1.~2. 28.(2개월) | 기한연장불가 |
※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2)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 평가 50점 이상 기업
※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결정 통보 | ➡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지도점검・ 사후관리 |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 기업 → 청주시 | 청주시 → 기업,은행 | 기업 ↔ 협약은행 | 청주시 → 협약은행 | 청주시, 은행 |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서 류 |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서식 1-앞,뒤 단면인쇄)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 1부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서식 4) ⑤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부 (서식 6) ⑥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⑧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⑨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⑫ 기업 관리카드(작성서식 활용 제조업 제출 必) 1부 (서식 7) |
해 당
업 체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직원] (서식 5) ※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용한 직원 중 청주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별 작성 ▶ 직원별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첨부 ② 수출실적증명 1부(수출기업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사업장)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별첨_심사기준표 참고) ※ 산업재산권ㆍ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등록한 유효한 인증, 포상실적 등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한함.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