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
첫댓글 에궁 음주운전
안해야 겠지요
하시면 안됩니다
부디 조심 하십시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음주운전자 신세만 망치면 따봉!
헌데 그게 아니고 죄없는 남의 가정까지
망치는 음주운전자는 사회매장시켜야~
(제개인적으론 음주운전자는 사형이 마땅한걸루~)
음주운전이 근절될래나요?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