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모회사와 전세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 상 모회사의 대표이사를 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를 병,
영업딜러를 정이라 합니다.
영업딜러인 정은 갑과 전세렌터카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체결 1개월 후에 총 계약보증금 전액(차량가격+옵션가격+부가세)에 대하여
계약자명의로 서울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을 제공하고 중고차량가액에 대하여도
추가담보설정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전세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렌터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자가 계약한 차량의 총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자명의로 담보제공을 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2개월 후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회사는 계약체결당시 약속한 담보(보증)설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약1년 후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금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밝혀진 사실은
회사는 차량등록일(차량출고일)날 MK캐피탈에 1순위 저당설정을 하였고,
계약자에게는 2순위 저당설정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MK캐피탈의 반대로 계약자에게는 담보제공을 하여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영업딜러인 정은 계약체결 당시(사기사건은 실행당시(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함)
계약자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서울보증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보증보험설정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알아본바, 모회사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신청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회사(계약서)는 계약자가 계약한 차량가액의 총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자명의로
담보제공을 하겠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나,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금액은 차량의
총 보증금이 아닌 총 계약보증금(부가세 10%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 차량가액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동산 가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최대70~75%정도,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는 감가상각비율이 높고 움직이는 부동산으로 최대 50%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가액의 총 보증금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하겠다는 것은 기망에 의한 사기계약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기망에 의한 사기로 고소를 고려중인데요,
위와 비슷한 전세렌터카 사기사건 중에 “원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카는 계약보증금만 받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고
모 렌터카는 채무(담보약속)를 불이행 했을 뿐 차량을 인도했으므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박식하신 분의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여고를 졸업하고 15년 동안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몽땅
모 렌터카 회사의 계약금으로 주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비만 기백만 원이 소비된 안타까운 경우로 반드시 관련자들을 압박하여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전문용어가 나오고
각 문장들이
주어가 없고, 6하원칙의 문장이 아닌게 있기에 이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