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협정 따라
연금수급 기간 합산돼
7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LA 한인타운 홍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약 5,000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됐다고 생각해 공단에 신청하니 한 달 안에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며 “한국에서 5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낸 뒤 이민을 오면서 잊고 있었는데 영주건 취득 후 반환사실을
알고 신청해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한인 강모씨도 4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8년 전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최근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금
수령을 신청해 4,000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강씨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낸 사실을 잊고 살다가 최근 지인을 통해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해 온라인으로 환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한인사회에서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충족기간 상정 때 양국의 연금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공단 홍보실 강대석 과장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 6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5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별도로 구분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연금 충족기준인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양국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 11년을
인정받아 두 나라에서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6년치 연금, 미국 소셜시큐리티
당국으로부터 5년치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낸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내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찾으려 할 경우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림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된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수급사유(사망, 국적상실, 60세에 달한 때)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민연금 공단측은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금 수령자를 제외하고 미주지역에서 매달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한인들은 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