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미용인 여러분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미용인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개정되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피 www.mohw.go.kr/index.jsp 로 들어가서 오른쪽하단에 보면 적은 글씨로 법령/고시 자료 라고 된 것을 클릭하시고 입법예고 366번을 열어서 맨 아래쪽 의견쓰기를 24일까지 자신의 소신을 밟혀야 합니다. 피부전공자이든, 헤어전공자이든 모드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수정되기를 두손모아 바랍니다. 지금은 미용종사자 모두에게 무리가 있습니다.
일예로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눈썹손질과 신부화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2006. 6.
보 건 복 지 부
1. 개정이유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기술로서 이미 두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을 인정하여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면허 및 영업자 관리를 전문화하고자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미용사로서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행과 같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머리)․미용사(피부)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하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2) 신․구조문대비표(별첨)
◉ 보건복지부령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여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은 자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발)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관리, 기구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관리), 얼굴 화장
2.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은 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미용사(머리)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나. 미용사(피부) :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관리, 기구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③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의 국가기술자격종목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은 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제14조(업무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사 :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미용사 :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신 설>제14조(업무범위)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1.~ 2. 삭제>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은 자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발)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관리,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얼굴 화장
현 행 개 정(안)
2.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은 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미용사(머리)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나. 미용사(피부) :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관리,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③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