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초등학교 공고 제2021-50호
기간제 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
2021학년도 인창초등학교 기간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인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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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인창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2학년 담임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시간강사)의 개념
o 기간제교원(시간강사)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시간강사)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시간강사)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시간강사)와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계약일 ~ 2021. 10. 8. (2학년 학급 담임)
라. 보수: “계약제교원 강사 수당 편성 기준” 및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시 간당 강사료 기준에 따름.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써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시간강사)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1. 9. 28 ~ 9. 30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1. 9. 30.(목요일)
나. 2차 심사(면접 시험)
? 날짜 : 2021. 9. 30.(목요일) 15:00
? 면접 장소 : 본관 2층 법교육실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1. 10. 1.(금요일)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1. 9. 28(화요일) ~ 2021. 9. 30(목요일)
나. 접수 방법: e-mail (aromy1207@korea.kr) 및 방문 (교무실) ☎ 031-551-0213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시간강사)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창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55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