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도 천안에 살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금형수정을 통해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가 증가 된걸로 보이고 이를 단가에 바로 영향을 준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은 금형의 실질 귀속이 어디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틀려집니다. 상기 질문으로 보아 금형은 귀사의 소유로 보여지며 기존 금형에 자본적지출 일천만원을 더하여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출은 인상된 단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단가인상분으로 금형감가상각을 해야한다.. 전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첫댓글 저도 천안에 살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금형수정을 통해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가 증가 된걸로 보이고 이를 단가에 바로 영향을 준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은 금형의 실질 귀속이 어디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틀려집니다. 상기 질문으로 보아 금형은 귀사의 소유로 보여지며 기존 금형에 자본적지출 일천만원을 더하여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출은 인상된 단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단가인상분으로 금형감가상각을 해야한다.. 전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아 천안사세요?? ㅋㅋ 반가워요 ^^ 단가가 인상되었으니 단가인상분하고 금형수정비감가상각비하고 금액이 같기때문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고 차장님이 계속 그러시는데요.. 쉽게 생각하자고 해도 제 의견을 안들으시네요 ㅠㅠ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차장님의 논리대로 감가상각비를 비용계상 안하신다면 단가 인상분도 적용시키면 안돼지 않을까요?? 비용은 수익에 대응돼서 나타나는건데 감가상각비건, 수선비건 둘다 단가 인상의 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즉 수익대 비용의 원칙에 충실했다고 판단됩니다.
수익대 비용 대응원칙!! 아 맞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셔서 차장님말씀 듣다가 제 머리가 빙빙 돌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금형수정비가 자산으로 등록되서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비로 제조원가에 추가하면 되는거고 매출액은 모기업이 주기로한 개당 13원으로 잡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는건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