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로 사면 이자 더 낸다
이통사 2년 약정 시 연 6만원 부과
소비자 다수 몰라 제도 개선
필요
휴대전화 단말기를 2년 할부로 구입하면 연 6만원가량을 할부이자로 납부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SKT와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가령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2년 할부로
구입하면, 이통 3사 모두 연 6만원(3년 할부 시 9만원) 이상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통 당시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1.9%가 판매원에게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눠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