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개정 공청회 열어
“헌법수호 위한 필연적 과정”더불어민주당이 ‘역사 뒤집기’를 본격화했다.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破墓)’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고 백선엽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13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다”며 “동작 묘지에 대전 묘지에 떠돌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돼서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강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 군사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파묘는 극심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를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발제문에서 친일 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프랑스 대혁명에 크게 기여한 오노레 미라보도 이중적인 행적 때문에 유해가 국립묘지 팡테옹에서 끌어내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관장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으나 나치에 협력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앙리 필리프 페탱의 사례를 거론하며 “페탱은 백선엽과 비교된다. 공과의 선후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상훈법 및 국립묘지법 개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을 광복회에서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날까지 권칠승·김홍걸·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수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