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학교 퇴교자 관련 제도개선 입법예고
그동안 사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현역병으로 입대해도 학교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사관학교를 포함한 모든 무관 후보생기관의 훈련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1일 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산입 등 무관 후보생기관 퇴교자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관학교에서 퇴교된 사람의 입교전 신분이 현역병인 경우에만 재학기간을 병의 복무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입교전 신분의 상관없이 모든 무관후보생 기관에서의 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개선됐습니다.
한편, 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 중 곧바로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하던 것을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 후 일정기간 안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사관학교에서 퇴교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 “지원에 의해 임용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잘못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입교 전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무관 후보생 교육기관별 퇴교자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무관후보생 기관 퇴교자들의 복무기간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한편,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 복무자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박성춘 기자)
첫댓글 좋은 일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