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의 한약국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국 일반약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사공론이 약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고검에 항고하고 그럼에도 불기소처분이 이어질 경우 불복해 불기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직접 법원이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한약사의 문제제기를 법원이 재정신청 기각하며 종근당의 일반의약품 자발적 판매 거부가 문제 없음을 재확인 한 것.
앞서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은 종근당에 일반의약품인 ‘동의고’와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대표이사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한약사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복지부와 법제처의 답변과 ‘종근당이 한약사와의 일반의약품 거래 계약을 거절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등을 살펴 종근당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약사들이 주장한 종근당이 다른 한약국에는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부 한약국에만 공급을 거부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종근당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을 알았을 때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종근당측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에 한약사는 고등검찰에 항고했지만 고검도 지검의 판단과 동일하게 불기소처분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 했지만 결국 기각된 것.
아직 대법원 항소 기간이 남았지만 ‘사실상 결론은 났다’는 게 법조인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0.51%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에 대법원 항고의 경우는 더욱 인용률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한약사 운영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으려는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 수 온라인몰과 일부 유통업체가 이미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유보’하는 형태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으며 눈치만 보던 제약사도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동참할 여지가 높아진 상황이다.
각급 약사회에서도 앞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약업발전협의체에서도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반영해 지침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