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판매 무료 GPS, 네비게이션 사기 판매 조심
무료 또는 월 1만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GPS, 네비게이션 등을
차량에 강제로 설치해 놓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반품거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1) 접근방법
도로변에서 무료로 차량 무상점검을 해준다고 접근하여 영업사원으로부터
"대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어 홍보차원에서 10년간 월 1만원정도만
납부하면 네비게이션을 구입할 수 있고, 엔진오일 무료교환, 보험료 1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영업사원이 고객의 동의도 없이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강제로 설치한 후, 신용카드사에 신용도
조회를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함
신용카드를 주길 망설이는 회원에게는 제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고객의 신용을 조회해서 신용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10년간
장기 할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신용카드를 건네 받으면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에 의무사용기간인 2년 후에 환불해준다고 약속하거나, 1~3개월
뒤에 지로로 바꿔 준다고 안내하면서 고객이 매출전표에 무심코 서명하도록
유도함.
또한, 이들은 기존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GPS를 보상판매 해준다고 속여
GPS를 탈착하면서 자기들 제품의 GPS, 네비게이션을 무단으로 설치하기도
하며, 새 제품이 출시되면 계속 교환해준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충동구매
하도록 현혹함.
(2) 피해방지 요령
절대 무료가 없으며, 할부 개월은 신용카드사에서 허용한 기간동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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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해당 금액을 할부 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료나, 환불보장 등은 업체의
상술에 지나지 않으며, 할부 개월은 현재 12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2년에서 10년기간 등의 할부 개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많은 곳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로 접근하는 영업사원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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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나,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할인매장 주차장 등에서 대기업을
사칭하면서 오일 무료교환 및 무상점검 서비스로 접근하는 판매원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들은 대기업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정비복장 차림으로 3~6명이 한 팀이 되어 접근하며, 심지어 단속 나온
경찰인 것처럼 현혹하여 차를 일단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장착하면 절대 반품을 받아 주지 않으므로 충동구매는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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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들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만 보이면 일단 장착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고 속여 판매하고 있으나, GPS 또는
네비게이션 등은 설치와 동시에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중고품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는 반품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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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약금도 제품 가격의 10% ~ 30%로 과다하기 때문에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야 하며, 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면 즉시 설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차량을 원상 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제품 가격도 시중 제품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득이 구매하려면 영업사원의 구두설명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A/S 및 업그레이드 등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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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1~3개월 내에 환불해 준다고 약속하거나,
새 제품이 출시되면 제품을 무료로 교환해준다 등의 구두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하며, A/S 등에 대비하여
교부받은 계약서는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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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3개월 내에 환불해준다고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받더라도
업체가 사라지면 반품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입금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액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