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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암으로 다리를 절단한 경우 의족비용을 실손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일취월장 추천 1 조회 58 24.09.19 19: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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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9.19 19:00

    첫댓글
    암으로 다리를 절단한 경우 의족비용을 실손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의족



    발의 일부 결손에 대하여, 외형상 또는 기능상으로 적합하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발 또는 다리




    * 실손의료비보험 2016년 1월 이전 보상하지 않는 사항
    (질병 입원)
    -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자료
    - 판매개시일 2015년 09월 01일
    - 판매중지일 2016년 01월 01일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

  • 작성자 24.09.19 19:01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작성자 24.09.19 19:01

    의수족은 실손의료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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