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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유류분 반환은?
대법원은 유류분을 반환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시가는 증여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해당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반환 범위를 산정할 때 망인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부동산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상속개시시 증여재산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해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처분이나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시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되거나 수용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는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할때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2867).
즉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라면 더 이상 부동산 원물이 아닌 금전을 보유하게 돼 처분대가인 금전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도록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그 증여받은 금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유류분 반환범위를 산정해 왔는데 대법원은 부동산이 처분 또는 수용으로 금전으로 가치가 교환되면 그 이후에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도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부담하게 돼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해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여부나 매각가격의 적정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고의로 현저히 염가로 매각했을 경우 그 적정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참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공2009하, 14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6. 선고 2009나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생전에 그로부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 이춘구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타에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이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나대지임을 상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상태 그대로의 가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3하,1057]
【판시사항】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②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언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부동산 등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수증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④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 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상속개시 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특히 증여재산인 토지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결과 상속개시 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증여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모하고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결정되게 되는바, 이를 수증자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사업에 따라 부동산 가액 변동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시에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 즉 그러한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이 기준이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보유하다가 자신의 생전에 이를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후 사망하였다면 재산 자체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상속재산에 편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다음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재산의 시가상승 이익을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공2009하, 143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20. 선고 2018나2008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12.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5. 5. 30.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96. 4.경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97. 4. 8.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2005.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되, 등기명의만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인정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 중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점에 대한 판단
가. 쟁점과 판단
이 부분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이다.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2)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언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가)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수증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4) 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 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
나)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상속개시 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재산인 토지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결과 상속개시 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증여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모하고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결정되게 되는바, 이를 수증자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사업에 따라 부동산 가액 변동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5) 가)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시에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 즉 그러한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이 기준이 된다.
나)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보유하다가 자신의 생전에 이를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후 사망하였다면 재산 자체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상속재산에 편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다음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재산의 시가상승 이익을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이 개시된 때(2014. 12. 2.)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의 평가요인을 산정한 다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된 때인 2009. 11. 3.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14. 12. 2.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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