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 제 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 비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실제 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③ 제2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 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 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 는 자를 제외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골프장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 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과 파크골프용 클럽 1개와 정 규골프볼보다 큰 플라스틱볼을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 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 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 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 을 말합니다) 또는 이벤트홀(홀컵의 직경이 108mm를 초과하는 홀을 말합니다) 등 정규홀과 달리 공이 홀컵에 쉽게 들어가도록 변형한 홀에서 행한 홀인원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 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첫댓글 홀인원하시고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