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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21262
공포일자 : 09.01.14
시행일자 : 09.01.1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1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대통령령 제21262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21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500만원 ┃
┃또는 승강기 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제28조제1항제5│ ┃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ㆍ제공하지 │호 │ ┃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경우 │ │ ┃
┃ │ │ ┃
┃2. 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 │100만원 ┃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1항제1│ ┃
┃ │호 │ ┃
┃ │ │ ┃
┃3. 법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법 │200만원 ┃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제28조제2항제1│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호 │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법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법 │200만원 ┃
┃관리주체가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28조제1항제2│ ┃
┃통보한 경우 │호 │ ┃
┃ │ │ ┃
┃5.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법 │200만원 ┃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제28조제1항제3│ ┃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호 │ ┃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 │ ┃
┃ │ │ ┃
┃6.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법 │400만원 ┃
┃아니하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제28조제1항제4│ ┃
┃ │호 │ ┃
┃ │ │ ┃
┃7.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법 │200만원 ┃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8조제2항제2│ ┃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호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8.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법 │200만원 ┃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2항제3│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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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승강기의 사고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48호, 2008. 1. 17. 공포, 2009. 1. 18.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하되,
그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르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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