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리얼 실제상황, 행정안전부에 청원법의 헌법위반을 신고했더니...
1. 헌법재판소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야 합니다.
2.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3.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012.4.12.자, 1AA-1204-037154) 민원내용
법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의해 국회에 법관의 탄핵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이를 벗어난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를 불수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② 법원은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해 법관징계를 할 수 있으며,
③ 위법피해자는 검찰에 수사를 촉구할 수 있고,
④ 위법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9조에 의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 4가지 중 어떤 것을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 로 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위 4가지 모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이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을 제한하는 청원법 제5조는 이를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제정할 경우, 그 법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4.20.자 답변에서
"더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중인 점"과
"더불어 누구도 재판 등에 관여할 수 없는 이유로 규정"
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위 이유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이 "청원법 제5조가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하였으면,
"청원법 제5조가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는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청원법 제5조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 이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된 법령을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법령은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5.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4.27.자 답변에서
대법원 90누1458 판시를 원용하였으나,
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②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③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논하는데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대법원 90누1458 판례가 잘못된 것이
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으므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헌법적의무를 지는 것이고,
②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③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헌법적 의무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90누1458 판례는 어떻게 헌법적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어떻게 대법원의 헌법적 가치파괴에 동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법원 90누1458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2012.4.27.자 답변은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② 법원은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해 법관징계를 할 수 있으며,
③ 위법피해자는 검찰에 수사를 촉구할 수 있고,
④ 위법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9조에 의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를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 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와
다른 경우를 불수리사항으로 배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5.14.자 답변에서
법관의 법률 위반에 대해
① 국회의 탄핵소추나,
② 법관 징계절차,
③ 검찰 수사, 또는
④ 국가배상 소송(실제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은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원 불수리 사유에 해당된다 하였는데,
①, ②, ③, ④, 어느 경우에 있어서건 명시적으로 청원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을 그 하위법령인 청원법에서 제한시키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헌법을 위반한 청원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7.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5.21. 2012.5.31. 2012.6.5. 2012.6.12. 2012.6.18. 2012.6.21. 2012.6.26. 2012.6.29.자 답변에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다
하는데,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본인의 진정에 대한 처리는 안하고, 엉뚱한 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행정안전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 및 별표에 의하면 법령의 입안은 기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이 답변하고 종결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민원이 해결되지않고 반복적으로 방문토록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이며,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9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