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친구랑 동거를할떄 친구 남자친구가 저한데 명의를 10만원에 빌려줄수있냐고 하길래 어찌하다가 허락을 했는데 그후 제가 군대를 갔다가 현부심으로 인해서 4개월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연락도 하고 했는데 한달후쯤에 저한데 핸드폰을 팔라는겁니다 자기는 미국가는데 아는동생이 폰이없다고 니명의 그대로 그동생을 주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처음에는 알았다고했다가 기달려보라하고 싫다고 일단 돌려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돌려준다했습니다 그러더니 주기 싫었는지 뭐 고장어쩌구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거또한 고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고쳐서 일주일내로 준다더니 안주고 잠수를 탄겁니다 그로 한달후 갑자기 미래신용정보회사에서 40만원 연체라고 통보가 날라오기 시작했고 형하고는 연락도안되고 어쩌지 하다가 또한달이 지나고 3번쨰 문서에 이젠 법적으로 하겟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사람들 통해 어찌어찌해서 겨우겨우 형과 통화를 했는데 저한데 폰을 돌려줬다고 우체국에 택배를 보냇다고 하는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럼 내가 우체국가서 경찰하고 조회해보고 오겠다니까 주소잘못썻다고 말을돌리길래 그럼 잘못받은사람이 쓴거니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겟다 했더니 갑자기또 지가 가지고 있을수도있다고 나중에 연락준다더니 또잠수를 타는겁니다 그러면서 저한데 돈을 제가알아서 내라고 돈내고 연락하라고 하는겁니다 돈주겟다고요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이걸녹음 했으면 준다는말과 폰에대한걸로 어떻게 형사적으로이든 민사로든 걸고넘어지겟는데 녹음을 못해서 증거조차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리고 돈을계속 안내면 미래신용정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사정상 40만원을 못내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ㅠㅠ 그리고 만약 폰에대한것과 갚겟다는 말을 녹음한게 있다면 어떻게 처벌할수있을까요
첫댓글신용정보회사에서 휴대폰 개통명의자인 본인에게 미납요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 내지는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명의자와의 정산문제는 별도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신용정보회사에서 휴대폰 개통명의자인 본인에게 미납요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 내지는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명의자와의 정산문제는 별도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