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 아닌 구조적 손질 필요하다.
출처:디지털 타임스
정부가 11월 6일 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N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 한시 적으로 15%인하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인하 효과가 반감되거나 상쇄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석유소비 확대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느는것도 걱정을 안할수 없다.
과거 유가가 급등할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린 적 있지만 목적한 서민 경제 부담 경감과 경기진작을 이뤄냈는지 회의적이이다. 이번 인하 폭도 최근 유가 급등에 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차제에 유류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유류세는 정율제가 아니라 정액제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에너지 교통 환경세가 리터당 529원 붙는다.여기에 교통세 주행세 등이 부가돼 리터당 세금이 900원에 달한다. 현재 유가의 약 60%가 세금인 셈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가구조로 인해 국제유가가 떨어질 경우라도 소비자는 인하 혜택을 보기 어렵다.
유류세를 일몽 연장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유류세는 2009년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몰을 계속 연장하면서 시행해 왔다. 이번 일몰 시한도 오는 12월로 예정돼있다. 6개월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일몰 연장을 기정 사실화 한 전제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국회 일몰 연장 통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류세 완전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수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다음으로 많이 걷히기도 하고 적정 소비를 넘어 낭비로 이어질 경우 환경오염도 우려 된다. 한에 6백억~700억 달러에 이르는 원유 수입 금액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기형적인 유류세 구조는 손질할 필요가 충분하다.
첫댓글 하진이가 즐겁게 올려서 선생님도 기분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