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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정인해 추천 0 조회 242 20.02.27 20: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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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29 09:08

    첫댓글 18.10.16. 에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바뀐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계약일로 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경우는 2011년에 계약하신 날짜 기준으로 10년인 2021년 까지 보장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임대인이 변경되도 동일합니다

  • 작성자 20.03.02 10:05

    재계약 날짜로 부터 10년이 아니고 최초 계약날짜 부터 10년이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3.02 10:29

    다시 재계약을 2년만 해 주고 2년후에는 나가라고 하는데 이대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되는건가요?
    권리금을 아예 받을길은 없는건가요?

    혼자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사느라 모아 놓은 돈도 없는데 답답하네요.

  • 20.03.02 11:48

    권리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돈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만들어낸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는 댓가'로 받는게 권리금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장님과 신규임차인 간의 권리 양수도 계약을 방해했을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작성자 20.03.02 14:13

    제가 부동산에 가게를 작년 12월에 내 놓은 상태인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2년이상은 계약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인 말대로 2년이상은 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 20.03.16 01:46

    명확한 방해사유이고요.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고도 안받아준다면 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요

  • 20.07.08 22:47

    10년이 지나면 신규임차인 구해서 권리금받고 양도하는것을 건물주가 막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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