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로만 알았던 건물주의 갑질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상임법 지식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맘상모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서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바꼈다는 사실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1년이고 (보증금:1000만원 월세130만원) 2년마다 재계약을해서 마지막 날짜가 2018년10월16일(24개월)입니다.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년10월16일 이후로 10년으로 바뀐걸 알았습니다.
건물주가 왜 재계약을 2018년10월16에 재계약을 하자고 했는지...
현재 2년 더 계약을 해줄테니 2년후에 가게를 비워주라고 합니다.
다른 가게들은 장사가 안되어서 매번 간판이 바뀌고 임차인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저는 한자리에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말이 " 저희 가게 때문에 건물이 죽는다, 그동안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자기 가족에게 가게를 주기로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도 2년 이상은 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 가게는 작년말부터 부동산에 내 논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에 새로운 임대인이 나온다고 하면 가게를 넘길수 있는지요?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을 못 해준다고하면 어찌 되는지요?
이대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 개정된 상임법에는 2018. 10. 16일 이후인데 2018년10월16일에 재계약을 했는데 새로 바뀐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첫댓글 18.10.16. 에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바뀐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계약일로 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경우는 2011년에 계약하신 날짜 기준으로 10년인 2021년 까지 보장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임대인이 변경되도 동일합니다
재계약 날짜로 부터 10년이 아니고 최초 계약날짜 부터 10년이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다시 재계약을 2년만 해 주고 2년후에는 나가라고 하는데 이대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되는건가요?
권리금을 아예 받을길은 없는건가요?
혼자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사느라 모아 놓은 돈도 없는데 답답하네요.
권리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돈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만들어낸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는 댓가'로 받는게 권리금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장님과 신규임차인 간의 권리 양수도 계약을 방해했을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부동산에 가게를 작년 12월에 내 놓은 상태인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2년이상은 계약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인 말대로 2년이상은 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명확한 방해사유이고요.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고도 안받아준다면 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요
10년이 지나면 신규임차인 구해서 권리금받고 양도하는것을 건물주가 막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