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건 교수
- 법학박사
- 협회실무교육 전임교수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외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임대차 계약입니다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가 틀릴시
질문1 임대인란에 건축물 소유주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거죠
관계는 부모자식간이라고....
상속을 받았는데...절세를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말씀을 하시는데
질문3 이런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건지요....
질문4 근저당이 잡혀있는데...각각의 소유주로..경매 진행되면
토지와 건축물 별개로 진행이 되겠죠??[답변]
1.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경우에 거래계약서 및 확인명서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상이하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 경우 건물만의 임대차계약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3.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후발적으로 달라진 경우라면, 건축물의 소우자는 법정지상권의 성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본 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법원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별경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괄경매로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