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대적 균형'이 깨졌다고 지적받는 핵심은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에게 부여된 일방적인 임의해지권(중도해지권)"에 있습니다.
원래 민법 및 임대차 계약의 대원칙은 "계약 기간(2년)을 정했으면 양 당사자 모두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에서는 이 대등한 쌍무계약의 원칙이 불균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 1. 균형이 깨진 핵심 구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임대인은 꼼짝없이 구속"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이 2년 연장되었을 때, 법적인 해지 권한은 완전히 불균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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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후 2년의 기간 동안]
-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가능 ───> (3개월 후 효력 발생 &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 임대인: 2년 동안 계약 해지 불가능 ─────>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까지 보증금 마련 및 대기)
* **임차인의 일방적 임의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갱신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한 임차인은 2년의 갱신 기간 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의 속수무책 구속:**
반면 임대인은 갱신된 2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내에 무조건 보증금을 마련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 2. 이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실질적 문제점
### ① 임대인의 금융·재정적 리스크 전가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은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운용하거나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 돌려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갑자기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차입하거나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나 지연이자 부담 발생)
### ② 중개보수(복비) 부담의 불평등
통상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임차인의 사정), 판례와 관행상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에서의 임의해지는 **법률상 정당한 해지권 행사**로 보아,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해석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우세합니다. 임차인은 원할 때 언제든 나갈 수 있으면서 중개보수조차 내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 ③ 임차인의 '풋옵션(Put Option)'화
임차인은 갱신권을 써서 2년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해 두고, **시장이 변할 때 위험을 임대인에게 전부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세가 상승 시:** 2년 동안 저렴한 보증금으로 계속 거주
* **전세가 하락 시(역전세 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더 싼 집으로 이동
## 요약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세입자에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것까지는 주거 안정이 목적이었으나, 여기에 "언제든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는 임의해지권"까지 함께 부여하면서 **임대인에게만 계약 이행의 의무와 재정적 리스크가 일방적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및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을 청구하여 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차인도 약정한 2년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의 보증금 마련 기간(예: 6개월) 및 중개보수 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상대적 균형이 맞는다"*는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