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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은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 권력을 창출해 낸 중앙선관위 주도의 기획불법선거였다. 애국민들이시여! 총 궐기하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주제 결어 : (1)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을 행한 중앙선관위의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하는 기획불법선거결과에 따라 내려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었음이 명명백백하다.
(2) 고로 제22대국회의원 당선자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논리상 존재하지 않는다.
(3)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른 애국민들이시여!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 정치제도개혁혁명 세력화를 이룩해 내십시오! 이 명령은 하늘(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드리십시오!
(4) 진짜로 목숨을 걸고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저지시켜 내야만” 반 헌법적이고도 반 대한민국세력의 진지인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권력 의 진지를 분쇄시켜 내어 형해만 남아 있는 현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대한민국 국호를 계속 유지케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5) 야권 192명의 국회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헌법기관이라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해산명령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헌법적 정당임에 틀림이 없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6) 공산적화*사회주의 의회독재국가화의 완결판인 4.10총선 기획불법선거가 가져온 “백척간두의 공산적화*사회주의 의회독재 국가화 위기를 역용하여 국회 원 구성을 막아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絶好(절호)의 好機(호기)로 삼자는 愛國民(애국민)을 향한 초긴급 탄원이다.
2. 결어의 배경 : (1) 4.10총선 결과는 투표*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통로인 ①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제정]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조직 불법사용”과 ② “사전선거에 따른 안전장치 미비의 사전선거 실시”로 인해 중앙선관위가 기획한 바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서 있는 야권이 의석 192석을 휩쓸었다. 그 결과로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권력 진지가 공고하게 구축되었다. 따라서 행정수반은 로버트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대한민국 제13대국회는 1994. 0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면서 보궐선거등에서 시험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입법한바 있다
(3)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지향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라는 취지를 위배하고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므로서 투표지 육안 확인을 생략하고 개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가면서 불법적인 전자선거 실시로 김대중을 불법적으로 부정당선케 한 뷸법선거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4) 제15대 국회는 2.000. 02. 08. 전자선거를 실시하라고 강행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입법했다.
(5) ①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② 그 행정입법 위임규정대로 제반 규칙들을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음모의 실현이 불가능해지므로 인해서 합법적인 전자선거 실시를 내동댕이쳐 버리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위 제6항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온전한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6)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행정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막가파식 불법선거를 1997년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시작하여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당선시키는 등 현재까지 노골적*상습적*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7) 특히 제18대 대선때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시하였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51%의 지지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8) 대구의 부정선거규명 원조인 석종대님이 당시 제작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했던 위 6% 조작 증거 동영상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등에 접수시킨바 있다.
(9)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개표조작만으로는 좌파 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고 왕창 투*개표조작 숫법을 연구한 끝에 사전선거 실시를 창안하기에 이르러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으로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입법함으로서 사전선거 실시법적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사전투표후 본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지역선관위 사무실에 사전투표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함에 있어 그 보관안전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왕창 투*개표 조작을 실현키 위한 목적하에 불법으로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10) 27년에 걸친 불법선거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언론과 국회 및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이 사실을 문제로 삼지도 아니하고 밝히지도 않으므로 인해 국민들만 새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막상 알아도 힘이 미약하여 용빼는 재주가 없었던 것이다.
(11) 필자는 2005. 2. 22. 및 그해 9.28. 두차례에 걸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하면서 노무현 퇴진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때마다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12) 필자는 2005. 4.부터 2016.4. 사이에 8차례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6.8. 제19대 대통령(문재인)선거무효소송과 2020. 06. 15.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바 있었으나 패소한바 있다.
(13) 필자는 2005.10.부터 2006. 03. 어간에 24회에 걸쳐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를 게재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합법적인 민주주의 절차 형식을 거쳐서 공산적화가 되는 날이 필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14) 팔자는 ①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해 8차레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② 이용훈 현직 대법관등 27명의 불법선거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 하는 등 ③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20여년간 불법선거 척결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15) 그 결과로 ① 형사전과 2건의 훈장을 받았고
② 2010. 02. 05. 05:00 발생한 동작동 국립현충원 김대중 묘소의 방화사건의 범인으로 필자를 지목하고 검사. 판사. 경찰이 한통속이 되어 필자의 가택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한 달 여간에 걸쳐 필자가 상임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임회원 300여명을 모조리 동작경찰서에 연행해다가 단체와해 차원의 강압수사를 펼치는 등으로 인해 단체가 풍지박산이 된 바 있으며
③ 중앙선관위로부터 5억3천만원 및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두 차례 받았었다.
(16) 손배사건은 당시 중앙선관위 내부 통신망에 변호사비 10만원을 내면 필자로부터 손배청구를 하여 천만원씩 분배하여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나머지 23명 그릅. 15명 그릅이 응모하게 되어 두 건의 손배사건이 중앙지법에 접수되었던 것이다.
(17)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필자가 소송관련 민사법책을 사다놓고 공부를 해 가면서 2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해 가며 소송을 진행하였던 바 서울고법에서 급기야는 승소를 하게 되어 많은 법률지식을 쌓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 당시 선관위 직원들은 천만원의 손배 이익배당을 받으려다가 변호사비 10만원씩만 날려 버리는 결과만 남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19) 한편 필자는 형식상 민주적 합법절차를 통해 공산적화 되는 날이 필시 오게 되어 있다고 누누이 예언한바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예언은 적중하여 공산적화가 코앞에 닦아 오고야 말았던 것이다.
3. 불법선거 사실 적시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위와 같이 강행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투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불법선거 사실은 디지털식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있다는 것이다.
(2) 공직건서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⑥항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와 같이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규칙을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반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의 실현이 볼가능 해 짐으로 인해 중앙선관위가 기획부정선거 실현 목적을 달성키 위해 공직건서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제정당시 즉시 전자선거 실시에 부적합 한 아나로그식 선거(손투표 및 손개표)시스템 규칙들 36가지 이상을 즉시 폐지 했으면서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에 필요한 공직건서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⑥항 행정입법 위임규정에 따른 규칙 제정은 단 1개 조항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불법선거 사실은 공직건서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⑥항의 제반 위임규칙들을 제정치 아니하고 디지털선거의 핵심이라 할 전산 조직을 불법으로 선거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불법선거 사실은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사전선거의 불법성
① 사전 선거 실시의 배경은 이렇다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는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이다.
④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안전장치인 제반 법규가 1개항의 법조문도 없다는 사실이다.
4. 최종 핵심결어
“4.10총선은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 권력을 창출해 낸 중앙선관위 주도의 기획불법선거였다. 애국민들이시여! 총 궐기하라!”
위 주제의 외치는 글을 접하고도 ①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제22대국회 원 구성을 저지”하는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② 대한민국국민은 “들쥐들”이나 “개*돼지만”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이고
③ 혹독한 공산*사회주의 치하에서 국민이 신음하게 되고 말게 될 뿐만 아니라
④ 대한민국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필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바이다.
⑤ 위 예언이 적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 “4.10총선은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 권력을 창출해 낸 중앙선관위 주도의 기획불법선거였다." 라는 4.10총선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다.
⑥ 최종결론에 수반한 행동지침으로 ”애국민들이시여! 총 궐기하라!” 제하의 글로써 애간장을 태우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탄원을 드린 것이다.
⑦ 반복하여 외치노니 “애국민들이시여! 총 궐기하라!”
⑧ 또 다시 반복하여 외치노니 “애국민들이시여! 총 궐기하라!”
2024. 04. 15.
2024. 04. 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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