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 " 로 사용 가능 ☆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인출방안 " 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시설 업소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 노인 복지법 」 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애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거 사망자의 유류
※ 무연고 사망자 증가추세
(21년 ) 3500 명 → (22년) 4700명 → (23년) 5000 명
○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음에도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거부하고 있어 장례비용에 드는 비용 (300만원)을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충당 ( A 지자쳬 ) ○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장례비용에 쓸 예산이 부족한 실정 (B지자쳬)
|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거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곡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광주 무빈소 장례비용 : ₩ 150 만원 【 리무진 발인 】
♣ 알려 드립니다 ♣
나에 인생길 든든한 버티목이 되었던 사랑했던 가족을
멀리 보낼 수 밖에 없는 슬픔에 젖어 있다 장례를 당하다 보면 당황들을 하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① 가족들에 맞는 장례식장을 선택. 최대할인과 최대 서비스로 진행을 해 드립니다.
② 가족장례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치르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③ 무빈소 발인은 최소금액으로 리무진 발인으로 마지막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④ 벌초 및 유품처리도 대행해 드립니다
※ 무료상담 ( 광주광역시 장례식장. 무빈소장례 .자연장. 추모관. 묘이장 )
☎ 정 해영 ( 010 7540 8140)
https://blog.naver.com/ngan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