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KCA 인사규정 "[별표1] 직원채용 공통자격기준" 적용 o 공통사항 - 성별, 병역 제한 없으며, 임용일 기준 근무가능자 - 임용일 기준 정년 만 60세 미만. 단, 미화(공무직)는 정년 만 65세 미만 -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o 무선국검사 - 학력 :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 전기?전자 및 21. 정보통신” 직무분야 관련학과(「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2) 전공자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o 미화(보훈 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7급 채용자격기준 1.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취득예정인 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진흥원 사무원직 2년 이상의 경력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7급 : 1차 전형(AI 및 서류전형), 2차 전형(면접전형) o AI 및 서류전형 : AI전형과 서류전형을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o 면접전형 : 채용분야별(근무지별) 면접 평가 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평가항목 :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심사결과 적격자(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AI 및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선발 □ 공무직 : 1차 전형(서류전형), 2차 전형(면접전형) o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고객중심 서비스, 공직자 윤리, 소통?융화, 업무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인원의 10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o 면접전형 : 채용분야별(근무지별) 면접 평가 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평가항목 : 업무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대인관계 및 조직융화 능력, 공직자 윤리 ※ 심사결과 적격자(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선발 □ 채용공고 및 접수 : ’24. 6. 19.(수) ∼ ’24. 7. 3.(수) / 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 1차전형(7급 : AI 및 서류, 공무직 : 서류)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24. 7. 8.(월) ~ `24. 7. 10.(수) / 본사(나주) □ 1차전형(7급 : AI 및 서류, 공무직 : 서류) 합격자 발표 : ’24. 7. 12.(금)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2차전형(면접)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24. 7. 17.(수) ~ `24. 7. 19.(금) / 본사(나주) □ 2차전형(면접) 합격자 발표 : `24. 7. 25.(목)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증빙서류 제출 : ’24. 7. 25.(목) ∼ ’24. 7. 31.(수) / 본사(나주) □ 임용 : `24. 8. 1.(목)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kr □ 접수기간 : 2024. 6. 19.(수) ~ 2024. 7. 3.(수) 16:00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o 7급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경력기간이 5년 초과마다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책정할 수 있으며, 최대15년(20%)까지만 인정할 수 있음 o 공무직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1) 가급(경비직, 미화직, 안내직, 조경관리직, 사무행정직) - G1 : 2,207,974원/월, G2 : 2,252,134원/월, G3 : 2,296,293원/월, G4 : 2,340,452원/월, G5 : 2,384,612원/월, G6 : 2,428,771원/월 2) 나급(시설관리직) - G1 : 2,428,771원/월, G2 : 2,472,931원/월, G3 : 2,517,090원/월, G4 : 2,583,330원/월, G5 : 2,671,649원/월, G6 : 2,759,968원/월 □ 유의사항 : 채용공고문 참조 ※ “무선국검사” 분야 진주, 포항 응시자는 입사 후 해당 근무지에서 5년간 의무 근무 ※ 채용분야별, 근무지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 ※ 주요업무는 NCS기반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무기계약직의 보수 및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 ※ 7급은 수습기간 3개월 적용(보수는 수습에 준함)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총무팀(061-350-1352, 1353, 1357) o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10점 o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5점 o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5점 또는 10점 o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5점 o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3점 o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3점 o 청년인턴경험(KCA 청년인턴 경험(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개월 이상)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2점 o 경력단절여성(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3점 o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 대상자) : 서류?AI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3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가점은 “무선국검사?전국”, “미화(보훈제한)” 응시자에 한해 적용 ※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증명서 상 직장 이력이 6개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최고 가점 1개 항목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