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제2021-58호
법령종류대통령령 입안유형제정
예고기간 2021-02-08~2021-03-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개발협력지원팀 전화번호 044-202-7165
전자메일 he.choi@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8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방법 및 기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나. 의견청취(안 제3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 며, 지원사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경비의 보조(안 제4조)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및 경비의 보 조에 관한사항 등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 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 전자우편: he.choi@korea.kr
- 팩스: 044-202-802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044-202-7165~71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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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파독광부간호사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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