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의 회계장부상 이상한 점(다시 말해서 관리비 예치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이란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체가 최초 입대회 구성 전에
징수한 관리비 중 쓰고 남은 돈으로서, 최초 입대회가 구성되면 인계해야 하며,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한 최초 입주자(소유자)
에게 다시 돌려 주어야 하는 돈으로 알고 있음
2) 관리비예치금은 이를 납부한 아파트 소유주가 아파트를 매도를 하거나, 전출을 갈 때, 관리주체에서 이를 납부한 주택의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아니했을 경우나 또는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주에게 돌려 주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썼을 경우 횡령죄 등이 성립되는 지요?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해당 아파트의 이상하다는 회계를 말씀해주시는게 도움을 받기에 더 좋지 않게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하실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예치금이 무엇이냐?는 질문(한글 ㄱ,ㄴ 수준)을 하시는 분이
아파트 회계에 대해 이상하다고 말하는것에 당황스러울수 있습니다.(오해없으시길)
대전하늘 천사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