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년동안 버티다가 연체(사채포함 8천만원정도)를 하고 개인회생을 모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면서 변호사비 \1,000,000과 공과금 \300,000을 주기로하고 통장에 입금하였으나
그후 집 전세금이 처명의로 되어 있는데 반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이사하여
전세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하며 취하하라고하며 회생 위원이 두말도 안하고
서류를 넣어버리고 가라고하여 한말도 못하고 나와서 나중에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비를 한푼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1백만원은 변호사비고 \300,000은 공과금인데 공과금은 환불해줘야 하지 않냐고
하니 얼마 환불도 안된다며 얼머 부리고 현재까지 돈을 줄 생각을 안하는데
법이나,규칙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는 분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법에 따라서 요구하고 안되면 변호사 사무실 상호와 실명을 공개하여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의 금고와 변호사 주둥이는 블랙홀이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우하여 비산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님께서 고용하신 변호사가 회생위원과 충분히 다툼을 벌일 사안입니다. 아직 개인회생의 실무가 법원에 정착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각 법원별로 실무상 차이가 있으나 님의 경우에는 님의 청산가치에 부인의 재산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으로써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원의 실무자체가 제대로 틀이 잡히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넘쳐나다보니 무늬만 변호사인 놈들이 오로지 돈만 보고 달려들다보니 님과 같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한답시고 개나소나 다 사법시험 붙여놔서 생겨난 결과이지요.
님의 경우를 볼대 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법원이 수도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실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며 영남지방의 회생위원 스타일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군요. 님께서 고용한 변호사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한 변호사가 아닌가 싶네요. 파산법조문 한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변호사놈이 그저 서류 작성만 대충 해주고 돈이나 벌어쳐먹을 작정으로 이 바닥에 뛰어 든 함량미달인 변호사놈들이 무지 많걸랑요. 님께서도 그 중의 한놈에게 피해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상호와 실명을 공개하십시요. 얼마전에도 그런 변호사놈 사무실 되집어 버릴려고 찾아갔더니만 사무장이란 놈이 나와서 설설 기더군요. 결국엔 채무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조건으로 마무리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놈은 혼쭐이 나야 합니다. 공개하십시요.
첫댓글걸레님의 말씀이 정말 시원하고도 옳습니다.전 변호사 사무실 의뢰해서 개인회생 신청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제께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그나마 쉽게 났다고 할수있습니다.의뢰비 낸만큼 권리를 더 주장하시지 그랬어요?취하하기전에 여기저기 자문을 더 구해보시지 그랬네요..암튼 걸레님의 말씀에 용기납니다!
첫댓글 걸레님의 말씀이 정말 시원하고도 옳습니다.전 변호사 사무실 의뢰해서 개인회생 신청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제께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그나마 쉽게 났다고 할수있습니다.의뢰비 낸만큼 권리를 더 주장하시지 그랬어요?취하하기전에 여기저기 자문을 더 구해보시지 그랬네요..암튼 걸레님의 말씀에 용기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