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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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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질의응답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승우 추천 0 조회 1,296 19.11.29 17:1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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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1.30 21:20

  • 19.11.30 21:24

    첫댓글 접사 '-님'은 객체높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높임을 표현하는 접사라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어휘가 아니라 어휘의 부분이니까요.

    5번, 6번은 높임법이 쟁점인 경우 주체 높임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다만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와 같은 역사적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 진술인 경우는 아예 높이지 않습니다.

  • 작성자 19.12.05 2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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