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은 법원에서의 무죄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나 확정력이 없어서, 한번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기간 내라면
다시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재기수사를 받게 된다면,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점 안타깝고 두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은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유리하게는 작용하니, 반박하실 자료는 제출하시고,
검찰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회원님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회원님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되어 더욱 좋겠지만,, 차용증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로서 충분합니다.
"대여금청구의 소"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소송이니,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소송절차를 진행시켜 보십시요.
힘드시겠지만,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