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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추완 항소 기각 되었습니다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2 조회 271 21.06.09 16: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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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추후보완항소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추완 항소시 원고 인지, 피고 인지요?

  • 작성자 21.06.10 09:43

    피고 임니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미간행]
    -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 1. 원고 비용, 피고 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이런 뜻입니다

    2. 상고 가능합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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