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일부정지제도'
ㅇ '연금 정지'란 - 퇴직 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 월액 정도에 따라 연금 월액의 최대 1/2까지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이를 '연금일부정지제도'라고 한다
ㅇ '연금전액정지; -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등으로 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혹은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재임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 봉급이 낮은 곳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다.
ㅇ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해당되며,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ㅇ 전년도인 2021년의 평균연금월액은 242만 원으로, 2022년 소득월액이 242만 원 이하라면 연금일부정지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소득이 월 50만원 이하면 초과소득월액의 30%
ㅇ 연금일부정지는 소득이 발생되는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지
ㅇ 연금 우선정지 중 소득이 종료, 변동이 있다면 -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 조정신청서를 퇴직증명서 혹은 폐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주소지 관할 지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