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블릿PC" 위조설의 급부상
-- 현재 시중에 JTBC가 폭로한 태블릿PC가 위조된 것이라는 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고, 심지어 국정조사장에서 공식 언급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 급기야 법무부 차관은 태블릿PC의 입수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도 의혹을 제기했다.
--> 검찰은 태블릿PC 위조설이 급부상함에도 태블릿PC의 소유주,
입수경위, 조작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하지 않는 등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
---> 최순실은 여전히 자신의 태블릿PC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순실이 시리얼넘버와
요금 납부자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조회해 보자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 중...
간첩에게도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권도 엄격히 통제하면서 현재 외부 면회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
2. 그렇다면 왜?? 위조의 필요성
-->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 1. 조작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판례] "복제가 가능한 USB는 증거능력이 없다. "
▶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결정적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 불법, 부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즉, 도둑놈간의 통화라 하더라도 그걸 도청한 것이면 증거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JTBC는 누군가와 사전 모의해 건네받은 USB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PC" 라는 가상의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설이 시중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 USB가 증거능력을 입증 받지 못한 판례
--> 국정원장집에 화염병을 던진 임씨가 찍힌 CCTV 파일이
USB에 담겨져 제출됐다는 이유로 조작가능성이 있다며 무죄선고한 사례
결국 USB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까지 고려해
치밀한 법적 검토까지 거친 거대한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
3. 위조의 증거
우선, 일베의 셜록홈즈급 회원이 몇주간 추적하면서 어제 그 증거들을 올린 글이 있다.
===> [JTBC 태블릿PC 조작의 증거들] https://www.ilbe.com/9100838213
위 일베회원말고도 다른 회원이 밝혀낸 것도 여러개 존재한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거대한 정치공작 세력이 배후에 존재하며, 이들은 USB를 입수(또는 복제/해킹/매수)한 후
1) USB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태블릿PC를 "만들어낸" 후, 이를 언론사에 전달했거나,
2) USB 자체를 언론사에 전달하고, 언론사와 공모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태블릿PC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태블릿PC내 파일들이 외부로부터 심어진
것이라는 여러 증거들: https://www.ilbe.com/9100838213 )
검찰은 태블릿PC의 입수경위, 위조 가능성을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 한국 언론의 반란 모의에 공모하여
태블릿PC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도리어 최순실의 면회를 금지하고 요구를 묵살하는 등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다.
첫댓글 저게 가장 핵심인데 .. 저것만 확실히 밝혀내면 .이번 쌩쑈는 완전 시궁창에 쳐박힙니다 ...
이게 사실이라도 이판국에 언론에서 발표할련지
끝까지 갈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나올거 같아요
진짜 밝혀져야하는데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2.02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