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오르지 건축 사업에 종사하며 조그마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09. 4월 공대대금을 받지 못하여 현장에 자주 가다보니 A라는 아는 분하고 5명이서 법인설립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에 합의하여 집사람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집 담보대출 1억 원을 받아 총괄 업무를 담당한 A라는 분에게 1억 원을 법인설립자금으로 주었습니다.
3. 법인설립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산되었고 법인설립당시 경기도의 토지 땅을 B매도인과 제 명의로 A하고 법인설립당시 회장 이였던 두 사람이 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 하고 B매도인이 담보대출 받은 이자와 토지 형질변경 승인 개발에 동의하고 토지대금을 차후에 지급하기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이 돼있었으며,
4. A라는 분이 법인설립 공금을 B매도인 소개비 이자 등으로 비용을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A하고 법인설립 공금을 회수하려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며,
5. 2009. 7월 A는 재산세고지서 5억7천만 원의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저한데 강원도 상가 건물이 있는데 시가로 6억 원 정도 간다. A하고 C상가건물주 하고 공동 관리하고 있다.
A는 상가를 매수하여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을 했으며 A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 C의 건물 상가를 보지도 못한 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 명의로 C매도인 하고 토지 건물을 2억8천만 원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A와 C는 그 당시에 어떠한 부동산 문제나 하자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A의 제안대로 제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6. 2009. 9월 A는 또다시 경기도B의 토지 땅을 담보 대출받아 B매도인에게 땅값의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하여 2009. 9월 B매도인의 승인 하에 담보대출을 6억 원을 제 명의로 받아 B매도인에게 3억5천만 원을 주고 1억1천만 원은 농지보전 부담금비로 냈습니다.
7. A의 전형적인 수법에 제 명의로 담보대출금이 10억 원 부체가 생겼고 법인설립 공금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다툼이 심해져서 A는 처음과 달리 모든 채권 채무를 제 명의로만 해놓고 A는 돈 한 푼의 공적자금도 내놓지 않고 주인생색을 하는 등 피해가 심하였고 제 명의로 대출받은 이자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하는 등 갈등이 많았으며,
8. A와는 더 이상 동업자의 관계로 갈수가 없는 상황에서 2010. 1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A는 B하고 계약한 토지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자 및 모든 채무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이행하고 저는 C한데 매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것을 갖기로 하여 A한데 2천만 원의 금원을 받기로 합의서에 서명날인 했습니다.
A는 합의서 약속을 안 지켰으며 B의 담보대출금 이자와 채무 승계를 안 해가서 대출금연체이자로 저한데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장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오고 은행연합회로부터 통보되어 신용하락으로 제가 은행에서 담보대출금 이자를 고금리 이자를 내는 등 피해가 많았고,
다행이도 2010. 7월 B의 대출금이 제3자 한데 채무승계가 되어서 면제 됐으며,
9. 2010. 11월 A는 저에게 B매도인하고 동업자인 관계로 갈 테니 C한데 매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인도해줘라 그 대신에 6천만 원을 주겠다. A의 말을 믿고 2010. 11월 확인서 및 각서에 서명하고 저는 이에 대한 포기각서를 해주었고 A가 요구한데로 매도용 인감을 B. C. A의 며느리까지 3명한데 부동산소유권 담보대출 채무를 이전등기 할 수 있는 매도용 인감과 부동산 권리증 서류를 넘겨주었고 2011. 3월까지 A하고 B한데 6천만 원의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명날인 하였으나 현제까지 금원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0. A는 이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2010. 12월 C한데 합의해제 원인취하로 부동산 소유권만 가져가고 C매도인이 2008. 6월 3억 원의 담보대출금을 받은 것을 이전 안 해가고 있으며, A와 C는 담보대출금 3억 원의 이자도 내지 않고 방치한 채 변제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체이자와 독촉장 압류와 은행거래정지 카드정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장 보증금 압류까지 당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연체이자가 2천3삼백만 원 정도 체납돼있으며 1일에 할증 이자가 15만 원 정도 가산이자가 붓고 있으며 어찌하면 좋을지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합의해제 원인취하로 전소유자 한데 부동산 소유권을 원래대로 가져가기로 합의 했다면 C소유자가 2008. 6월 담보대출 받은 것을 승계를 안 해 갔다면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가요.
11. 2009. 7월 C의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2억8천만 원에 제가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당시 담보대출금 3억 원을 승계하고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된 7천만 원을 승계함으로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2억8천만 주고 매수한 게 아니라 담보대출금 3억 원 임차인 보증금 7천만 원 합쳐 3억7천만 원을 주고 매수 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아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무심코 지내다 C가 채무자 변경을 안 해가 2009. 7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대조 해본결과 매수할 당시 담보대출금 3억 원과 임차인의 전세권설정 금 7천만 원까지 채권 채무 승계가 됐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C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숨기고 매도를 했다면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면 매수인이 C매도인한데 어떠한 조치가 있고 C매도인은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2010. 12원 등기이전 했습니다.
2008. 6월 C가 담보대출 받은 채권 채무를 합의해제 원인취하로 하여 담보대출금 3억 원을 승계를 안 해가고 부동산 소유권만 가져갔다면 C한데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비용 및 취득세 대출이자 재산세 등 하여 그동안 6천5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매수당시 C가 허위로 부동산 계약서를 위반하고 속였으니 법적인 책임과 손, 배상 청구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C한데 합의해제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간 것을 원래대로 원상회복 하여 소유권을 가져 올수가 있는지 2009. 7월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에 의해 2억8천만 원 매수한 게 아니고 채무승계로 3억7천만 원이 됐다면 이에 대한 손, 배상 청구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한 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2. 제가 투자한 법인설립 자금을 A로부터 법인설립 공금을 회수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20년 이전부터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는 환우이고 2급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선에서 숨기면서 근근이 병원비와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첫댓글 안녕하세요,,,
보통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거나 투자를 요청하여 놓고 실제로 투자목적대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업자금을 유용할것이라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 즉, 위 투자금을 전혀 다른 용도,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증거를 많아 확보하여 이를 기초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출자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