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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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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교실~ (부)동산매매 법인설립자금 무단 사용과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근저당설정 대출금 채무 이전 불이행으로 피해를 보아 도움을 요청 합니다
허브 추천 0 조회 435 11.07.28 13: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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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06 15:53

    첫댓글 안녕하세요,,,
    보통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거나 투자를 요청하여 놓고 실제로 투자목적대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업자금을 유용할것이라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 즉, 위 투자금을 전혀 다른 용도,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증거를 많아 확보하여 이를 기초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출자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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