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 중 입주지연에 관한 이유가 미완공으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라면 상대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손해배상청구과정에서는 먼저 계약서상 입주일, 입주지연 시 지체상금의 약정내용, 미완공으로 인해 지연된 사실의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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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개인정보노출등 양식에 맞지않아 운영자님의 요청으로 수정문의드립니다.
부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ㅜㅠ
사건개요 : 첫입주일 2014.7.31을 넘기고 차일피일 입주일이 바뀜...현재도 공사중(90%)...계약서상에 을(계약자)은 첫입주일에서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제 및 계약금,중도금,위약금을 받을수있다.
사건전개 : 신혼부부이기에 언제까지나 기다릴수없어 급한마음에 대출실행후 다른곳에 전세를 얻었고 계약금,본인명의대출실행 중도금을 받기위해 계약해제 및 채무변제촉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2014.11.3일에 보냈습니다..그리고 답변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내용인 즉슨 "공사지연으로 시행사 잘못은 사죄드린다 시행사는 본인명의로 실행한 중도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왔고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줄돈이 없다 대한주택보증에서 그래도 계약금,중도금 보증을 받을려면 계약해지하지마라" 사면초가입니다..소송을 준비할려고 대출실행확인서,계약서,계약금납입증명서 등 준비를 해놨는데도 답변(내용증명)을 보니 소송후 안전하게 권리를 찾을수있을까 걱정입니다..대표이사는 그래도 여유있는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2014.9.30 대표이사외에 사내이사도 한분 더 취임했던데요..시행사 신용등급이나 경제적능력을 조회한 후에 소송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다른 곳에 살고있는 지금, 경제적 여건으로 거기를 들어갈수도 없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명백한 시행사 귀책사유임에도 뭣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모쪼록 법에 무지한 저에게 고견의 말씀부탁드립니다ㅜㅠ
질문자: 콩알이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