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제 생각은 틀립니다. 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겠지... 함 더 기다려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받는 고통이나 불편함은? 제 생각은 그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선택한것 입니다. 아쉬움이야 있겠지만... 얼마큼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희망주먹님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개구락지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저역시 기존의 워크중인 사람으로써 이번 결정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기존의 분들 가운데는 이자로만 몇백이 들어간 분도 많으실테구요.어차피 이자감면으로 기존확정자들도 어느정도는 그 효과를 봤지만..금융기관이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누구를 위해서 워크를 하는지 글을 읽어보니 좀 그렇네요... 제가 욕을 먹어도 되지만요... 워크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의미를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워크가지말고, 원금 삭감도 있을텐데.... 채권사와 협의를 하세요... 그런식의 의식이면... 그러한 제도를 가는지?
이번이자면제 제도에 대해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현재로서는 이 지원내용으로 전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게 얼마전 신복위 입장이였다는걸 견지해주시고, 제가 예기하고자하는건 형평성과 원칙에 대한 말입니다. 불당함에 순응하고 고개숙여야 합니까?
개구락지님이 신복위 또는 금융기관쪽 사람이라면 견해를 존중합니다만, 만일 워크를 하고 있고 이번제도 변경의 수혜를 받았다면 다른 많은분들의 노력의 결실을 공유함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겁니다. 왜 사회적약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항변하면 파렴치한으로 몰려고 하는지 속터지는군요.
님이 예기한대로 할겁니다. 선진국형 통합도산법이 발효대고 한계체무자에 대한 국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어 신복위에서 존폐문제의 타계책으로 협약 19조를 변용하여 "워크하는사람은 원금 25%탕감해준다"고 한다면 그때역시 "기확정자와의 형평성"을 따질겁니다
첫댓글 제 생각은 틀립니다. 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겠지... 함 더 기다려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받는 고통이나 불편함은? 제 생각은 그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선택한것 입니다. 아쉬움이야 있겠지만... 얼마큼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워크 중인 사람 이지만, 그동안 이자 낸거 저한테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솔직히 희망주먹님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개구락지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저역시 기존의 워크중인 사람으로써 이번 결정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기존의 분들 가운데는 이자로만 몇백이 들어간 분도 많으실테구요.어차피 이자감면으로 기존확정자들도 어느정도는 그 효과를 봤지만..금융기관이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처음 워크아웃이 나왔고 그 뒤에 배뱅, 개인회생 등의 제도가 나왔구요..솔직히 저두 이러다가 나중엔 전액탕감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어쨌든 기존 확정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네요...
신복위에서 누누이 강조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납부한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면배치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아닌가요?..... 문득 작년부터 워크아웃 이자의 부당성에 대해 글올리면, 자기도 워크하는 입장인데 워크받아준것만도 감지덕진데 무슨 말이냐고 면박주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
누구를 위해서 워크를 하는지 글을 읽어보니 좀 그렇네요... 제가 욕을 먹어도 되지만요... 워크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의미를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워크가지말고, 원금 삭감도 있을텐데.... 채권사와 협의를 하세요... 그런식의 의식이면... 그러한 제도를 가는지?
이번이자면제 제도에 대해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현재로서는 이 지원내용으로 전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게 얼마전 신복위 입장이였다는걸 견지해주시고, 제가 예기하고자하는건 형평성과 원칙에 대한 말입니다. 불당함에 순응하고 고개숙여야 합니까?
개구락지님이 신복위 또는 금융기관쪽 사람이라면 견해를 존중합니다만, 만일 워크를 하고 있고 이번제도 변경의 수혜를 받았다면 다른 많은분들의 노력의 결실을 공유함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겁니다. 왜 사회적약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항변하면 파렴치한으로 몰려고 하는지 속터지는군요.
님이 예기한대로 할겁니다. 선진국형 통합도산법이 발효대고 한계체무자에 대한 국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어 신복위에서 존폐문제의 타계책으로 협약 19조를 변용하여 "워크하는사람은 원금 25%탕감해준다"고 한다면 그때역시 "기확정자와의 형평성"을 따질겁니다
지금 워크를하더라도 나중에 형평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원칙을 세우자는 예기지요. 당장 그렇잖습니까? 기확정 성실변제자가 불리하게 제도를 바꾼건 신복위고 이를 비판한겁니다. 신복위의 처사가 오히려 개구락지님이 우려하는 "신불자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게 아닌가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