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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시험 복기(민소선택)
유구무언 추천 0 조회 1,872 20.08.16 16:23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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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16 16:25

    첫댓글 대단하시네요 저도 민소선택했고 나름 답안지 알차게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한수배웠습니다 합격하실꺼같아요 부럽습니다

  • 작성자 20.08.16 16:49

    두문제 내용이 부실해서ㅠㅠ 감사합니다

  • 20.08.16 16:28

    노동1 산재문제 요양급여 대상아니지 않나요 만류했는데 과음했고 2차회식 참가자 수가 줄어서 강제가 아니어서 지배 관리하에 있지않은걸로 했는데요

  • 작성자 20.08.16 16:40

    네.. 아마 인정 안될거에요ㅠ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8.16 16:40

    쪼개서 많아보이는거지 다들 이정도는 쓰세요ㅠ

  • 20.08.16 16:37

    청구기각 구하는 진술만 한 경우엔 변론이 아니라는 게 판례 아닌가요?

  • 작성자 20.08.16 16:48

    각하를 구해야 변론이 아니지 않나요??

  • 20.08.16 20:54

    @ㅎㄱㅎㅈ 맞네요. 제가 문제를 급하게 봤네요.. 변제항변도 했네요.. 아...결론을 틀려버렸네요


    ...

  • 20.08.16 16:45

    1-2문 판례랑 표시설이랑 결론반대같은데요

  • 작성자 20.08.16 16:50

    판례에 따르면 병 주장이 타당치 않고
    표시설에 따르면 병 주장이 타당한거 아닌가요?

  • 20.08.16 20:20

    @유구무언 표시설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망자가 되고 상속인과 동일성이 없기에 피고경정을 해야되나 표시설의 입장인 판례는 제소전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자가 아니라 상속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합니다. 병이 당사자 표시정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면 표시정정하는게 맞습니다.

  • 20.08.16 21:10

    @ㅎㄱㅎㅈ 아 맞네요. 유구무언님 합격!

  • 20.08.16 17:15

    인사관리) Outtro가 아니고 Outro 입니다. 당락에 지장은 없겟지만요~

  • 작성자 20.08.19 12:23

    앜.... 몇년만에 처음 알았네요 ㅋㅋㅋㅋㅋㅋ왜 아무도 안알려준거지ㅠ

  • 20.08.16 17:34

    합격 축하드립미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18 21:0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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