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은 LMIA 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봄쯤 common law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common law 신청을 하고 나면 LMIA 는 그만두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common law 승인이 날때까지는 LMIA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파트너와 같이 살고 있는집 주소로 이전을 2023년 4월 1일로 해서 MSP, Driver lisence 주소이전을 해놨는데 그럼 common law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가 1년 후인 2024년 4월 1일이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우벤유 입니다.
LMIA 소지중에 COMMON IN LAW를 신청 하셨더라도 AOR 나오고 새로운 브릿지 워크퍼밋 신청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시구요. 만약 그만 두셔야 겠다면 관광비자로 연장해두시고 현 신분을 바꾸는걸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같이 사셨고,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이전부터 기록을 넣으셔도 되지만,
증밍할 서류가 없다만 2024년 1월 1일기록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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