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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으로 전기·전자제품 적용 범위 확장, 제품 범주 및 유형 감축 -
- 신고 및 폐 제품 회수 의무를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에 부과하여 자원 효율성 향상 목표 -
- 독일 시장 내 신규 제품 출시 전, 개정사항 확인 및 대비 필요 -
□ 개요
○ 독일 전기·전자제품법(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이하 ElektroG) 개요
- 독일은 2005년 3월 16일 폐 전기·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12/19/EU), 즉 WEEE 지침*을 독일 연방법으로 도입함.
- 동 법률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 수거 및 회수, 환경친화적 처리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폐 전기·전자제품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 제조업체의 책임에 근거한 제품 재활용 및 그에 따른 자원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전기·전자제품 폐기 관련 지침
○ 2018년 8월, 개정법 발효
- 법의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8월 15일부터 발효되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를 부여, 해당 기간 내에는 기존 제품 범주대로 법의 적용 범위 유지
- 또한 제품 등록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제품 범주(Category) 및 유형(Type) 개수 축소
- 상기 변경사항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 모두 적용됨.
- 신고 및 폐 제품 회수 의무를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에 부여하여, 투명하고 수월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폐 전기·전자제품 수거율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법에서 규정하는 적용 범위보다 확장된, 포괄적 적용 범위(Open Scope)
- 개정을 통해 당초 ElektroG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이 개정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품 등록 의무사항 발생
- 가구류 및 의류도 해당 제품 내 전기·전자 부품이 제품 수명과 관련된 경우, 각 업체는 개정 법률에 따라 담당기관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 신규 적용 범위는 2018년 8월 개정 법률 발효일과 동시에 유효하며, 해당 범위 내 제품 등록은 2018년 5월 1일부터 담당기관인 EAR 재단(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을 통해 진행 가능 (www.stiftung-ear.de)
개정 법률에 따른 신규 적용 대상 제품 예시: 전기 조절식 책상, LED 운동화 등
자료원: Schäfer Shop 및 Amazon
○ 제품 범주(10개→6개) 및 유형(32개→17개) 개수 감축
- 복잡한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제품 범주와 유형 개수를 대폭 축소
- 신규 제품 범주 및 유형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제품 등록 시 사용
- 기존 등록되어 있는 약 39,000개의 제품은 2018년 10월 26일부로 대응 규칙에 따라 재분류 될 예정 (ElektroG 제33조 제1항 제1 ~ 3호)
- 재분류 이후, 신규 제품 범주 및 유형에 따라 업체에게 자사 제품의 추가·보완등록이 요구될 수 있음. 해당 등록은 과도기 기간 내 신청 필수. 이를 위해 업체는 2018년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과도기 유지 신청을 해야 함.
- 기존에는 제품 범주 내 포함되는 제품만 ElektroG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신규 제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또한 ElektroG의 영향을 받게 됨.
개정 전 ElektroG 제품 범주 및 유형 목록
제품 범주(10개) | 제품 유형(32개) |
1. 대형 가전 | 1. 냉동 장치, 에어컨, 가정용 오일 라디에이터 |
2. 기타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 |
3. 산업용 대형 가전제품 | |
2. 소형 가전 | 4.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 |
5. 산업용 소형 가전제품 | |
3. 정보 통신 기술 장치 | 6.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 장치 |
7. 정보 개인 인쇄 및 인쇄 정보 전송 장치 | |
8. 개인용 통신 장비 | |
9. 휴대 전화기 | |
10.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 |
11. 카메라 (사진용) | |
12. 전문가용 기기 | |
4. 가전 및 태양광 모듈 | 13. 가정용 TV 세트 |
14. 기타 가전제품 | |
15. 비 가정용 전자오락 제품 | |
16. 가정용 광전지 모듈 | |
17. 비 가정용 광전지 모듈 | |
5. 전등 | 18. 가정용 가스 방전 전등 |
19. 기타 가정용 전등 | |
20. 가정용 조명 제어 장치 | |
21. 기타 조명 제어 장치 | |
6. 전동 공구 | 22. 가정용 전기·전자 공구 |
23. 비 가정용 전기·전자 공구 | |
7. 장난감, 스포츠 및 레저 장비 | 24. 가정용 장난감 |
25. 가정용 스포츠 및 레저용 장비 | |
26. 상업용 완구, 스포츠 및 레저용 장비 | |
8. 의료 기기 | 27. 전문 사용자용 의료 기기 (B2B) |
28. 가정용 의료 기기 (B2C) | |
9. 모니터 및 제어 기기 | 29. 가정용 모니터 및 제어 기기 |
30. 상업용 모니터 및 제어 기기 | |
10. 디스펜서(dispenser) 기계 | 31. 가정용 자동 디스펜서(dispenser) 기계 |
32. 상업용 자동 디스펜서(dispenser) 기계 |
자료원: 유럽연합, EAR 재단
개정 후 ElektroG 제품 범주 및 유형 목록
제품 범주(6개) | 제품 유형(17개) |
1. 열교환기 | 1. 가정용 열교환기 |
2. 기타 열교환기 | |
2. 표면적이 100cm2 이상인 스크린, 모니터 및 장치 | 3. 가정용 스크린 장치 |
4. 기타 스크린 장치 | |
3. 전등 | 5. 가정용 가스방전 전등 |
6. 기타 가정용 전등 | |
7. 기타 전등 | |
4. 적어도 하나의 외형 치수가 50cm를 초과하는 장치(대형 장치) |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
9. 가정용 대형 광전지 모듈 | |
10. 기타 대형 장치 | |
11. 기타 대형 광전지 모듈 | |
5. 외형 치수가 50cm를 넘지 않는 장비(소형 장치) | 12.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 |
13. 가정용 소형 광전기 모듈 | |
14. 기타 소형 장치 | |
15. 기타 소형 광전지 모듈 | |
6. 외형 치수가 50cm를 넘지 않는 소형 정보 통신 기술 장치 | 16. 가정용 정보통신기술 소형 장치 |
17. 기타 정보통신기술 소형 장치 |
자료원: 유럽연합, EAR 재단
○ 개정 법률 적용 예외 품목
-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특정 제품들은 예외적으로 해당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제품 내역은 ElektroG 제2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이 열 한 가지로 명시되어 있음.
① 독일 연방공화국의 본질적인 안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장비(군사적인 목적만을 위한 무기, 탄약, 방위 물자 등 포함)
②-a) 다른 기기의 부분으로서 해당 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속하지 않는 장치
②-b) 다른 기기의 부분으로서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③ 백열등
④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
⑤ 고정된 산업용 대형 기계
⑥ 고정된 대형 설비 (설비 내부에 있으나 해당 설비 전용이 아닌 기계는 법 적용)
⑦ 사람 및 물품 운송 수단 (유형 승인이 필요 없는 전동 이륜차에는 법 적용)
⑧ 움직이는 기계
⑨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기업 내부 수준에서만 제공되는 장비
⑩ 제품이 고장 나기 전, 이미 질병에 오염된 의료 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 또한 능동 이식 의료장치
○ 개정 법률의 적용 예시
- 예시 1) 법률 개정 이전, 제품 유형이 ‚24. 가정용 장난감‘인 브랜드 甲을 등록한 경우
· 2018년 10월 26일부, 대응 규칙에 따라 제품 유형이 ‚12.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 분류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등록업체는 자동 재분류 이후 브랜드 甲이 정확하게 분류 되었는지, 또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예시 2) 예시 1과 같은 상황이며 해당 제품이 외형 치수가 50cm 초과인 장난감일 경우
· 대응 규칙에 따라 ‚12.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 분류되나, 외형 치수가 50cm 초과이므로 제품 유형을 이동해야 함.
·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5일까지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유형으로 보완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발생
- 예시 3) 예시 1과 같은 상황이며 외형 치수가 50cm 이하인 장난감 외에 추가적으로 50cm 이상인 장난감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 2018년 11월 15일까지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유형으로 추가 등록 필수, 이에 따른 수수료 발생
- 예시 4) 예시 3과 같은 상황이며 브랜드 甲 및 기존 제품 유형 ‚2. 기타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을 등록한 경우
· 해당 등록은 대응 규칙에 따라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편성되므로, 추가적인 조치 불요
□ 對독일 한국 전기·전자제품 수출 동향
○ 한국 전기·전자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꼽히는 독일
- ElektroG의 적용을 받는 주요 제품은 HS Code 84(보일러·기계류), 85(전기기기·TV·VTR), 94(가구류·조명기구) 군에 속함.
- 2017년 기준, 對독일 수출이 높은 품목은 전화기 및 음성·영상 송수신기, 축전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 등이며, 독일은 해당 품목별 한국산 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 10위 안에 듦.
최근 3개년 對독일 주요 전기·전자제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 품명 | 금액 | 비중 | 증감률 ('17/'16)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
8418 |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 25,975 | 21,251 | 19,256 | 0.97 | 0.81 | 0.76 | -9.4 |
8517 |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 178,380 | 43,241 | 210,440 | 0.60 | 0.17 | 1.34 | 386.7 |
8528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기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39,767 | 34,912 | 31,243 | 2.91 | 2.16 | 1.59 | -10.51 |
8532 |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에 한함) | 41,879 | 55,187 | 61,510 | 3.07 | 3.41 | 3.12 | 11.46 |
9405 |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 | 12,405 | 8,784 | 8,727 | 1.46 | 1.22 | 1.66 | -0.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특히 HS Code 85 기준, 지난 3년간 한국의 對독일 수출은 꾸준히 증가 중
- 2017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1.81% 증가한 약 20억 달러로 수출대상국가 중 세계 12위, 유럽 1위를 차지
HS Code 85 분류 기준 최근 3개년 對독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 품명 | 금액 | 비중 | 증감률 ('17/'16)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
85 | 전기기기·TV·VRT | 1,366 | 1,617 | 1,969 | 0.99 | 1.20 | 1.21 | 21.81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개정 법률 관련 업체별 의무사항
○ 제조업체
- 2018년 8월 15일부터 신규 제품 유형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등록할 경우, 등록이 된 일시부터 신규 제품 유형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및 개별 제품 회수량, 간접 수출량을 매달 신고해야 함.
- 이미 등록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새로운 제품 유형으로 재편성되기 전까지 기존 제품 유형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및 개별 제품 회수량, 간접 수출량을 매달 신고해야 함.
- 2018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간접 수출량, 폐 제품 회수 및 처분량 등의 연간 통계는 새로운 제품 범주 및 유형을 적용하여 2019년에 제출해야 함.
○ 유통·판매업체
- 최소 400m2의 선적·저장 공간이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의무를 가짐.
- 이에 따라 해당 유통·판매업체는 회수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함.
-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최종 소비자가 폐 제품을 처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였고, 해당 제품이 이전 제품과 동일한 장치 유형에 속하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② 외부 치수가 25cm 이내인 제품의 경우
- 원칙적으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만을 회수하나 병원,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양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과 유사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됨.
- 2018년 폐 제품 회수량 등의 연간 통계는 새로운 제품 범주 및 유형을 적용하여 2019년에 제출해야 함.
□ IT-Recht Kanzlei 소속 변호사 Nicolai Amereller 의견
Q. ElektroG 개정에 따라 유통·판매업체의 회수 의무가 생겼다. 다만 온라인 유통업체는 해당 의무사항을 적용하여 이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에 대한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가? A. 해당 회수 의무는 사실상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유통·판매업체에게 맞춰진 내용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당장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회수처를 지정함에 있어 유통업체는 각 최종 사용자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곳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에 각 온라인 유통업체는 협력하고 있는 배송서비스 업체에게 회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거나, 고정 사업장이 있는 유통업체 또는 독일 전역을 다루는 슈퍼마켓 등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다. Q. 그 외 제조업체 및 유통·판매업체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 ElektroG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당분간 관련 업계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각 제품이 새로운 법의 요구 사항을 따르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각 업체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EAR 재단에서 약 2~3개월 처리하는 시간까지 예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것을 추천한다. |
□ 시사점
○ 개정 ElektroG, 당초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한 단계 진전된 법으로 평가됨.
- 해당 법은 폐 전기·전자제품 회수율 증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 특히 유통·판매업체에 폐 제품 회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약 65% 이상 회수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환경경제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다만 개정 법률에 따라 각 업체가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혼란 및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독일은 한국의 주요 전기·전자제품 수출대상국으로, 점진적인 對독일 진출을 위한 전략 도모 필요
- 주요 품목 기준, 지난 3년간 한국의 對독일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 시장의 기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개정 법률의 영향을 받는 업체는 현재 보유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EAR 재단은 개정 법률 발효 이후 관련 업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제품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장려 중임. 이에 따라 각 업체는 2018년 10월 26일 기존 제품군 재 분류 이후 자사 제품이 정확한 제품군에 분류되어 있는지, 또는 추가·보충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특히 자사 제품이 2018년 8월 15일부 신규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2018년 5월 1일 전에 확인하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해당 시기를 놓쳐 개정 법률에 저촉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변경된 제품 범주 및 유형 결정 단계
자료원: EAR 재단
자료원: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존·건설 및 원자로 안전부, Schäfer Shop 및 Amazon, EAR 재단,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IT-Recht Kanzlei 및 함부르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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