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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위약금4도 출시예정입니다
위약금4가 뭐냐면 핸드폰 구매후 약정기간내에 해지할경우 보조금을 반환
위약2+위약3+위약4가 같이 걸리면 그야말로 환상이죠
위약2는 위약금을 약정기간으로 나눠서 차감하는것으로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 파기시 24만원 이럴경우 6개월 사용후 해지시 18개월치 위약금 18만원만 내는 겁니다
위약3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할인액을 약정기간내 해지시 반환으로
34요금제의 경우 매달7천원가량 52는 만3천원 72는 만8천원가량 지원해주는데 사용한 기간만큼 반환하라는거죠
저런거 할꺼면 통신사에서 무상2년 as지원 해주던지 해야지 파손나면 보험 안든 고객책임 이러면서 그냥 사용자만 호구잡는거죠
아무튼 이제 호구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전파법개정으로 구매대행을 막을수있게됐습니다 직배는 가능합니다
단통법은 만든 부처에서도 문제가 있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냥 2년간 시행한다고합니다
추가로 ?의 경우 단통법과 함께 약관을 바꿔서 할부원금완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네요
중도완납시 위약금청구 ㅋㅋㅋ
할부원금 완납을 금지할경우 5.9%의 할부이자를 받아먹을수있거든요 ㅋㅋ
정말 외국에서 언락폰 사다 쓰는게 답이네요
첫댓글 할부원금 완납을 금지하는 약관은 도대체 말이 안되는군요. 세상이 거 꾸 로 돌아가네요.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지만
완납도 약정이 끝나는거라 위약금 물린다는거같네요 사실상 금지죠
그리고 이쪽은 정도차뿐이지 노무현때부터 막장이라....
통신비 인하해봤자 개인당 할인이지 모으면 기업에게 몇조의 사업비가 돌아간다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