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붕선생님 상법강의를 다 듣고 혼자 정리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병이 이를 절취한후 정에게 배서한 경우입니다...
이때 정이 선의일 경우에는 정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정은 병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다만, 정이 악의일 경우에는?..........
예전강의 들을때 노트에 필기해놓은것을 보니....어음취득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정은 병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필기가 적혀있더군요....
근데 상법신강 6판 페이지 720 해설부분을 읽다보니...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정이 악의일 경우
정은 선의취득자가 되지 못하여 어음상권리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적혀있는거 같네요...
머가 옳은 것인지요...제 필기가 잘못되어 있는거겠죠..?
첫댓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권리취득은 별개입니다.
정은 승계취득도 아니고 악의라 선의취득도 아니기 때문에 무권리자라 상환청구권은 없습니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채무부담의 측면이지 권리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돼있어요.
결론적으로 어음행위독립원칙은 적용되지만 상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거 그냥 어수법초월한 학설대립부분일꺼예요. 병이 절취일 때는 정이 악의이면 어독원 인정안되는 반면 병이 무권대리인 경우에는 정이 악의여도 인정되는거예요(아마 그럴껄요?ㅋㅋㅋㅋㅋ). 윗 분 댓글보니 제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정이 병에 대해 상환청구권 없는게 맞아요.
윗분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