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계약해지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사안의 경위 및 상대방이 약속했던 비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상대방측에 보내면서 본 계약해지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만큼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일 것입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해약금청구에 불은하는 경우, 청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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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부동산의 말대로 가계약금(2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사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려고 하는 집에는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일정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해야 하는 날은 11월11일....그러나 세입자가 이사가고 싶은 날은 13일(수능시험이후...수험생거주)이후였습니다.
집주인은 우리에게 이사비용과 3일정도 이삿짐 보관료를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우리집에 들어올 사람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몇시간 후에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드릴테니 양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사려는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익일 오후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계약서쓰는 시간 문제로 전화를하니, 집주인은 이사비용과 보관료비용으로 100만원을 제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삿짐 업체에 알아본 결과는 못해도 200만원 이상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백번 양보하여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3시간쯤 후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전화가 와서 100만원을 못준다는 겁니다....50만원 밖에 못드린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는 계약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기분도 나쁘고, 화도나고, 그래서 부동산에게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그날 저녁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전화가 와서 원래대로 100만원 드릴테니까 계약 하자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집에 미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우리집이 안될려는것 같다고 하면서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하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집이 팔리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거의 3달이 다되어 가도록 집은팔리지 않고 돈을 돌려줄 생각도 않하네요....어떻게 하죠?
부동산에서는 계속 집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을 하니, 집주인은 그 부동산에서 물건을 빼서 다른 부동산에 의뢰 한 상태 입니다.
질문자: 너울나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