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일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중 아래의 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내관 설치비 등 가스 시설
②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③ 가스인입배관망 설치비 중 사용자 부담금
ㅇ 우선배정
- 비수도권지역의 농어촌, 중․소도시
- 공급소외지역 : 고지대, 난공사 구간,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수요가수 미달지역 등
ㅇ 지원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 |
대출비율 |
시설설치비 80% 이내 |
대출한도 |
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
민간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
이자율 |
무이자(대출수수료(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ㅇ처리절차 : ①신청서접수(구청)->②서울시청(추천의뢰)->③지식경제부(선정)
-> ④추천서 발급(구청) ->⑤신청인 대출신청(농협)
ㅇ 접 수 처 :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ㅇ 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신청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문의처 :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490-3369 담당 : 하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