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은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다 채워도 원금 이상을 돌려받으려면 10년 이상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올해부터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납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시납은 납입 후 15개월이 지나면 원금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저축성보험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원래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납입액 1억원(기존 2억원)으로 줄고,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납입액은 150만원 이하로 책정되었다.
이달까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일시납과 월 적립식 상품에 따로 가입하면 된다. 비과세 기준이 일시납, 월 적립식 형태에 따라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일시납 1억원 한도를 채워 그만큼의 비과세를 이미 적용받더라도 월 적립식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면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