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렌트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29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9.0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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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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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Daum 카페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렌트비용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아래의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ㄴ) 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를 직접 제공 가능
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다만, 1일 지급한도는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5%로 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동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 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② 인정기간
가.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함. 단, 외산차의 경우 부품 조달에 소요되 는 기간과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 등 미수리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 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3) 회사가 보상할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 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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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해당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 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한 자동 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 ‘(1)’ 및 ‘(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 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 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교환가액’이라 함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 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발생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4. 준용규정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첫댓글 대물배상에서는 렌트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자기차량손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추가로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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