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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정책 제안
수도권역 동시다발 기자회견
경기지역 기자회견
2013년 7월 19일(금) :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보도자료]부모연대권역별 보도자료_2013_0719.hwp
보도자료 2013. 7. 19. (금)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자료 및 행사 문의> ✆ 02-899-9901, 김진아(010-2411-9820, gghope@hanmail.net) 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정책 제안 수도권역 동시다발 기자회견 경기지역 기자회견 2013년 7월 19일(금) :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수도권역의 장애인부모들은 오는 7월 19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소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경기지역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요구하는 수도권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을 발달장애인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1년여가 지난 오늘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만 상정되었을 뿐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에 대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9월 이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결산 논의 등으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전국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운동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에서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 발달장애인 8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고 정책요구안이 관철 될 때까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진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사무차장) 1. 여는 발언 김재형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회장) 2. 연대사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3. 장애인가족 사례발표 - 조영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시흥시지부장) - 이창재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왕시지부장) 4. 발달장애인당사자 사례발표 - 윤석현 (의정부 거주) - 서민호 (의왕 거주) 5.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8대 정책요구안 설명 - 이은정(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고양시지부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경(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시지부장) - 김영숙(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부장) [기자회견문] 시혜와 동정이 아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선포한다. 그동안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거점으로 하여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동의서 조직, 거리 선전전, 국회 앞 1인 시위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의 성과로 125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법률 제정 동의서를 받아냈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발달장애인법을 장애인 정책 중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1만인선언단을 조직하였고, 약 10만여명으로부터 법률 제정에 대한 서명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만 채택되었을 뿐 법안이 심사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8월 임시국회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법에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 보호 및 권리 옹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뿐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허울뿐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원안에 가깝게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다음 국회는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회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때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서비스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대시민선전전,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안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소외되고, 시설에 처박힐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정책은 거부 한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선포하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3년 7월 19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일동 <발달장애인법 주요내용> 발달장애인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 탑재된 법안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명칭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약칭 ‘발달장애인법안’) 제안 사유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법률 수혜 대상 ◦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사람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동반한 사람 등. ※ 최소 수혜 인원: 136,454명(‘11년 12월 현재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 자폐성장애인 수) 주요 내용 1.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현(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장애인 등급,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의 요구와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개인별 서비스 및 급여를 판정하고, ◦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서비스조정자,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인별지원팀 구성 및 개인별지원계획 작성 2.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발달장애인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 지원하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 설립·운영(정부출연기관) ◦ 시·군·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지역사무소에 위탁)에서 서비스 사정,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서비스 평가, 서비스 재심사 등 모든 기능을 통합 처리. ◦ 발달장애인서비스조정자가 발달장애인 100명당 1명 비율로 배치되어, 서비스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례 관리 담당 3. 발달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개인소득 기준의 소득보장 장치 마련(안 제42조) ◦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보장 4.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 지원, 보호 고용 지원 강화(안 제38조부터 안 41조까지) ◦ 발달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 및 발달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발달장애인 1인 고용시 2인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도입. ◦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등 다양한 인력 지원하고 전문적 직업훈련 지원을 위하여 영역별(농업, 공업, 서비스, 문화예술, 전문인력, 기타 등)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5. 발달장애인의 생활시설 중심의 거주 환경을 지역사회 중심의 독립 거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안 제45조부터 안 제50조까지) ◦ 4개 유형(완전독립형,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의 거주시설 환경을 최소제한환경의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독립적인 거주시설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 지원, 정착금 지원, 돌봄지원, 발달장애인복지사 순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시·도별로 설치·운영 ◦ 유형별 거주시설 공급 장려를 위한 근거 마련 등 6.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 기회 확대 ◦ 주간활동(안 제51조), 여가와 문화(안 제54조 및 제56조), 생활체육(안 제55조), 투표참여지원(안 제64조), 여행 및 캠프 지원(안 제61조),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접근 환경 제고(안 제58조 및 제59조), 평생교육 지원(안 제60조) 등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 7. 발달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환경 개선 ◦ 발달장애인을 위한 물리, 작업, 언어, 심리, 행동 등의 재활치료 지원(안 제28조) ◦ 병, 의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 및 보장구 구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안 제29조 및 제32조) ◦ 발달장애인전문병원(안 제30조), 발달장애인전문치과의료기관(안 제31조), 전문 행동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34조) 8.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자기권리 옹호 기회 제공 ◦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및 자조그룹 협의체 지원(안 제67조), 당사자가 상담, 지원하는 동료상담가 양성 및 배치(안 제68조) 9.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 인력 양성 및 배치 ◦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복지사를 모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안 제76조)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서비스 조정 및 전반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서비스조정자 양성 및 배치(안 제77조) ◦ 그밖에 발달장애인 전문 행동지원 인력, 발달재활 인력, 평생교육 지원 인력, 주거 지원 인력 등 다양한 신규 인력 배치 및 지원 제안 10.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별도의 권익옹호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에 대한 17개의 기본적 권리(자유권 및 사회권 분야) 천명(안 제4조) 및 차별금지 유형 명시(안 제5조) ◦ 시·도별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및 위급 상황 지원 및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안 제36조 및 제37조)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재(안 제92조), 심사청구(안 제93조), 재심청구(안 제94조) 등의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마련,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안 제96조) 11.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을 조항으로 명시(안 제7조, 안 제8조) ◦ 이 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안 제7조), 국가는 정부 출연금, 발달장애인 고용부담금, 국가재정법에 따른 각종 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조성(안 제8조)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적극적인 자기권리 옹호 지원 환경 구축 ◦ 이 법률안 추진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 개편에 기여 및 국가 수준의 장애인 복지 환경 발전 선도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8대 정책요구안> 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운영 ◦ 시․도별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4년 주기) 2.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지원 ◦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및 배치 3. 발달장애인 전환(가정․학교․시설 → 지역사회)지원체계 수립 ◦ 발달장애인(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전환심사(평가), 개인별전환계획수립, 전환서비스(교육 및 훈련) 연계, 평가 및 추적(관리) 등) ◦ 센터 내 서비스코디네이터 배치 ◦ 전환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공 및 연계 체제 구축 4.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 지자체 공공기관 발달장애인 고용 시범사업 실시 5. 발달장애인 탈시설권리 및 주거권 보장 ◦ 그룹홈 및 주간보호(Day Care)시설 확대 및 지원체계 확보 ◦ 공공임대주택 발달장애인 지원 수량 확보 및 지원 6.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 특수레크리에이션(특별한 여가,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전문 행동관리 지원 체계 구축 7. 돌봄·휴식지원 및 여가․문화서비스 확충 ◦ 지자체 수준의 장애아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주말형 돌봄시스템 구축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내실화 지원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도센터는 직접 사업보다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보급, 종사자 교육․연수 및 시․군센터 지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e-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