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일 멜번시청에서 위의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읍니다.
이중에서 빅토리아 주정부 이민사업부 책임자인 Mr. Jay Haugh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2006/07회계년도중 주정부 스포서 쉽을 받아 163 비자을 취득한 한국인의 비중은 5%임.
2. 사업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우편이나 email을 통해 주정부에 통보을 해야 한다.
3. 원자재, 양모수출 및 적은 규모의 주택개발은 주정부가 원하는 사업과 적합하지 않다.
4. 주정부에서 특별히 원하는사업은 없다.
5.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영주권 신청시 유리하지는 않다.
6. 영주권신청는 사업비자 본인 또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
7. 적어도 2년이상의 비지니스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비지니스가 경쟁력있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8*. 매출은 20만불이상 되어야 하고..3가지 조건중 2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 다른 두가지가 만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7. 2사람의 동업을 할 경우 한사람당 20만불., 즉 두사람이 40만불을 충족해야 하는가?
***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읍니다. 단 두사람이 40만불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나.., 얼마나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에 관여를 했는가가 중요하다.....그럼 경영에 덜관여한 사람은 요건이 안된다는 것인지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함. 걍 내것 비중이 20만불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심 편하실 듯.
8 163 비자 신청시 사업계획에 매출 20만불및 기타 3가지 조건을 다 맞추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었다. 사업계획서 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가? 163 비자의 조건은 충족되었으므로 이미 끝난것이다 892 비자의 요건을 맟추면 된다.
* Disclaim :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 다른 분께서 도와주시면 더욱감사합니다.
첫댓글 ***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읍니다. 단 두사람이 40만불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나.., 얼마나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에 관여를 했는가가 중요하다.....그럼 경영에 덜관여한 사람은 요건이 안된다는 것인지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함. 걍 내것 비중이 20만불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심 편하실 듯<------------------- 시드니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아 시드니에서는 163 끼리 같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한사람만 인정을 받는 다고.............혼자만 알고 있으려 했는 데..
6. 영주권신청는 사업비자 본인 또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 주신청자가 1년 이상 호주에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말 나온 김에 한가지 더..............비지니스를 구입할 때 먼저 주인이 비자용으로 하던 사업...즉 ..457 독립비자 또는 163으로 하던 사업을 인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영어가 짧아서 왜 그런지 이유는 못 물어보았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는 반드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라고 하였고...........종업원과 싸워서 나갈 경우 영주권 관련 서류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채용할 때 미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관련 서류를 받아 놓으랍니다.......있을 수 있는..아니 일어났던 일이니 주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의 사항 한..30 가지 적어왔는데..다 가르켜 드림...참석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아지므로 여기까지..게다가 잘난체 할 것도 엄써지고...쐬주 한잔 얻어마실 기회도 줄고.........
우와 로님 여기 다녀오셨어요..? 흐흐 어디 앉아계셨어요..? 저도 다녀왔었답니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두 동업자가 공평하게 또 확실하게 실직적 관여를 하였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 두 동업자가 함께 식당을 할 때 한 사람은 실제 음식하는 쪽(기술적인 쪽)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경영회계쪽을 맡으면 공평한 매니지먼트가 아닌가 봐요...? 어렵네요.
매니지먼트란.........그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즉..서빙...음식..카운터..등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자금의 흐름...종업원 교육등..종업원관리...등 직접 운영을 뜻하는 것입니다.....돈 왕창 대놓고..애들 시켜 장사하게 하고..이런 것은 사실...매니지먼트를 하였다고 이민성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만일 주방과 경영회계를 나눈다면.........경영 회계쪽만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였다고 볼 것 같습니다...........제 통빡입니다...........이민성 직원이 아니므로 제 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방쪽이란 주방쪽에서의 모든 지출및 종업원 관리/ 그리고 다른 쪽은 시설물 유지및 회계 관리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나 봐요. 제가 말씀드린 주방이 꼭 요리만 하자 이게 아니라 실제 주방을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다른 쪽은 그 외 운영으로 나누어 하면 안 되나 하는 거였어요..
네..163 신청할 때의 분위기도 그랬고......전체 비지니스를 누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운영하는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공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그래서 두사람이 운영을 하는 데..지분이 절반이라도 두사람의 매출이 요구한도를 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였는데.............163 끼리는 합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둘 중 하나는 종속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은 결국 희생이 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시리 알수있는 선을 그어주시어, 그러니까 .892에 맞춰가면 된다는 거죠? 워낙들 의견이 분분해서, 햇깔렸는데 ......로님 , 숀님,너무 완벽주의자 같아요! 분주히 움직이시는 모습 감사드려요.
사업변경 사항을 주정부에 어찌 통보해야 하나요 혹 행여 양식이나 폼가지고 계시는분 , 보고 잡습니다.
의문사항은 Mr. Jay Haugh 이메일 jay.haugh@diird.vic.gov.au 나 Tel: +61 3 9938 0559 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어의꿈님 방갑슴다,.. 사업변경사항은 그냥 위의 Jay Haugh 이메일로 보내주면 된답니다. (제가 물어보니 Jay 가 그리말합디다)
감사합니다. 낚시나 같이 가시죠